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 목포시립예술단분회는 18일 오후 목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동기본권 보장과 지휘자 재임 반대, 시민문화권리 보장’ 등을 촉구했다.
목포시립예술단내 시립교향악단 소속인 이들은 “수년간 기본적인 근로기준법도 지켜지지 않은채 노동기본권이 박탈돼 왔다”면서 “연차휴가가 지켜지지 않아 제대로 쉬지도 못한채 일하고 시청은 노동자들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지난 8월 연임기간을 포함해 임기가 끝난 지휘자가 목포시의 배려로 여전히 임기를 수행하고 있다”면서 “지휘자는 재임기간 단원들에게 폭언과 성희롱 발언을 서슴치 않는 등 비민주적으로 운영했다”고 주장했다.
단원들은 수차례 목포시에 시정을 요구했으나 문제점을 방기한채 현 지휘자를 재임하고 오히려 단원들에게 징계통보를 하며 탄압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들은 “목포시는 시민들에게 문화예술을 제공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예술단 운영이 담보돼야 한다”면서 “적절한 지휘자와 연습환경 제공, 연주자들의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목포시는 시립교향악단 단원들의 이같은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목포시는 이 날 보도자료를 통해 “시가 운영하고 있는 6개 시립예술단체 중 급여가 가장 높고 급식비, 주택보전 수당,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등 복리후생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목포시는 창단 이래 시립예술단원의 연차를 부여하고 있으며, 규정에 의한 연차부여가 최근 근로기준법과 부합되지 않아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단원들에게 휴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공연 후에는 대체휴무 1일을 부여하는 등 충분한 휴무를 제공하고 있어 노조의 주장은 “근거 없다”고 밝혔다.
반면 목포시 시립예술단의 근로시간은 공통으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운영토로 규정하고 있으나 교향악단은 2007년부터 임의적으로 오전 9시45분부터 오후 1시45분으로 사실상 특혜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제의 지휘자의 경우 지난 8월31일 정상 사직처리하고 그동안의 공로를 인정해 의회와 협의하에 새로운 지휘자 공모기간 동안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선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외에도 지휘자의 성희롱은 사실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휘자와 목포시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며, 비노조원의 노조가입을 협박하고 연습을 방해하는 등 예술단의 경영질서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목포시 관계자는 “7년동안 임금이나 후생복지가 대폭적으로 상승한 것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지엽적인 행위를 문제삼고 있다”면서 “계속적으로 복무규정 및 관계법령을 위반하는 행동을 할 때에는 강력하게 법적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성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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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6(화) 2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