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광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광주 남구 대촌동 남구의회 A의원이 대표로 있는 B노인요양시설에서 친인척과 무자격 요양사를 고용해 국고보조금 4억9000여 만원을 부당 청구한 사실이 드러나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최근 남구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B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감사 자료를 제출 받아 분석작업을 벌이고 있다.
또 B노인시설은 지난 2010년 9월부터 지난 8월까지 36개월여 동안 환자의 입소일을 부풀리거나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요양보호사 등의 근무시간을 실제와 다르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국고보조금을 부당하게 타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함께 경찰은 B노인시설에서 근무한 것으로 기록돼 있는 사회복지사 등이 실제로 근무했는지 여부 등 다각도로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노인요양시설의 대표로 등록돼 있는 A의원을 소환해 조사까지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의원이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은 행정처분을 받았지만 경찰 수사는 별개로 진행될 것이다”며 “현재는 국고보조금을 부당하게 타낸 것으로 보고 사기 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까지는 공무원의 연루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광범위하게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A의원이 운영하는 B노인시설은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친인척 등을 고용해 국고보조금 4억9000여 만원을 빼돌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감사에 적발됐다.
남구는 지난 21일 B노인요양시설에 대해 지정취소 4개월과 과태료 50만원을 처분했다.
이에 대해 B노인시설 측은 “입소 노인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성실한 직원을 찾았고 일부 자격을 갖추지 못한 요양사가 근무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노인요양시설입소자에 대한 수가는 수년째 동결되고 본인부담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으며 국가의 지원금이 많지 않아 운영비 부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박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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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6(화) 2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