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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상인연합회·광주시전통시장상인연합회·무등시장상인회·봉선시장상인회 등은 이날 오전 광주 남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구청이 시장상인들과 골목상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청사내 대규모점포 유치를 목적으로 한 관련조례 입법예고를 철회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단체는 “신청사내 5개층 임대공간을 하나로 묶어 통째로 판매시설로 내주려는 남구청의 의도는 대기업과 대자본의 입맛에 맞추려는 꼼수에 불과하다”며 “상인들을 무시한 남구청의 조급한 조례개정 움직임은 시나리오에 따라 억지그림을 맞추고 있다는 의혹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남구청은 경제민주화를 바라는 민생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내 코가 석자니 대기업도 가리지 않겠다는 시대착오적인 개발논리까지 동원하고 있다”며 “유도성 여론을 강제해 찬반 지형을 만들고 일부 남구상인들을 분열시키는 구태도 동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전통시장보존구역이란 대기업의 무분별한 지역상권 진출을 제한하기 위해 유통법상 지정한 전국 각지의 전통적인 유통상업구역이다”며 “남구청은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시키는 입법예고를 당장 철회하고 지역사회의 지혜를 모아 합리적인 임대방안을 공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공청회장에서 투표로 결정하겠다는 무모한 공청회는 중단하고 상인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수렴하는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가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단체는 이날 오전 남구를 방문해 ‘조례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또 단체는 다음달 5일 남구가 추진하고 있는 공청회에 참석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무등시장상인회 한 관계자는 “남구가 공청회에서 대규모 점포 조례 개정안에 대해 찬반 의견을 묻는 것 자체가 지역 상인의 의견을 무시하는 행동이다”며 “공청회에 참석하지 않고 집회를 열어 상인들의 목소리를 전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박문열 기자
편집팀 tdh1234@naver.com

2026.10.06(화) 2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