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골프장’ 사회환원 이행 도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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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골프장’ 사회환원 이행 도마위
여수 시티파크, 100억원 당좌 약속… “법원 인정 없을 경우 효력 어려워”
  • 입력 : 2013. 12.05(목) 18:04
  • 편집팀
수년전 100억원 규모의 사회 환원을 약속했던 여수 시티파크 골프장의 약속 이행여부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여수시의회 강재헌 의원은 시정 질문을 통해 100억원의 사회 환원을 약속해 허가된 시티파크 골프장의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여수관광레저의 시티파크골프장이 환원을 약속한 것에 대해 시민들의 이행 요구가 계속되자 골프장이 약속 이행의 징표로 여수시에 100억원의 당좌수표를 맡긴 바 있다.
하지만 이 회사의 기업회생이 진행 중이어서 당좌수표의 효력에 대해서 의문이 일고 있다.
기업회생이 진행 중인 기업에게 빌려준 돈이나 해당 기업에게서 받은 어음·당좌수표 등은 법원이 ‘회생채권’으로 인정해 줘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따라서 법원이 당좌수표 100억원을 채권으로 인정해 줄 경우 사회공헌사업의 이행 여부도 명확해 질 수 있다. 반면 법원의 인정이 없을 경우 당좌수표의 효력은 기대키 어려운 실정이다.
당좌수표가 효력을 상실 할 경우 여수시가 시민사회단체 등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허가해 줬던 도심골프장의 사회 환원 약속은 물거품이 되는 어이없는 상황으로까지 전개된다.
강 의원은 시정 질문에서 “시티파크 측이 사회환원 사업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여수시가 받아놓은 100억원의 당좌수표가 채권으로 인정이 가능하냐”고 여수시를 질책했다.
이에 대해 여수시는 “공익사업 이행협약 체결 때 양측의 고문변호사가 입회했고 향후 법원의 공증까지 받았다”며 “여수관광레저의 공익사업이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대안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5월 여수관광레저의 채권단이 신청한 기업회생을 받아들여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다. 법원은 8월부터 여수관광레저의 회생채권 조사 확정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이 절차는 여수관광레저가 갚아야 할 빚의 범위와 한계에 대해서 법원이 직접 조정해주는 절차로 볼 수 있다.
여수시는 지난 6월 법원에 당좌수표 100억원을 채권으로 신고했다. ‘받을 돈 100억원이 있으니 법원이 인정해 달라’는 의미로 사회 환원 약속의 이행을 촉구하는 취지로 해석된다.
채권단은 그러나 갚아야 할 빚이 아니라는 이유로 100억원을 채권에서 제외시켰다.
채권단이 8월 법원에 제출한 ‘채권단 관리인 보고서’는 당좌수표 100억원은 회생채권 목록에서 빠졌다.
채권단은 공익사업 협약 체결에 의한 약정이고 약속은 했더라도 빚은 아니라는 취지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 때문에 당좌수표 100억원을 갖고 사회 환원 약속 이행을 촉구해온 여수시는 강 건너 불구경하는 신세가 되고 있다.
채권단은 2009년 대법원 판례 중 ‘지방자치단체가 골프장 사업계획 승인 시 지역발전 협력기금 기부를 조건으로 한 것은 증여 계약으로 무효’라는 내용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여수시는 지난 10월17일 광주지방법원 회생사건 담당 판사를 면담하는 자리에서 판례는 시티파크 공익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여수시민사회단체는 100억원의 당좌수표가 채권으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시티파크의 사회 환원 사업의 수행을 위해 허가 절차부터 영업과정 까지 전반적 사항에 대해 대시민 홍보전을 펼칠 계획이다.
약속 이행이 이뤄질 때까지 각종 집회 및 토론회, 1인시위 등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회준 기자
편집팀 tdh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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