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 구암 용수개발사업 ‘관리 엉망’

  • 즐겨찾기 추가
  • 2026.10.06(화) 21:22
탑뉴스
화순 구암 용수개발사업 ‘관리 엉망’
세륜기 등 설치안돼 비산먼지로 인근 주민 큰 불편…“공무원 관리 소홀”
  • 입력 : 2013. 12.08(일) 17:48
  • 편집팀
화순 ‘구암지구 용수개발사업’ 현장의 안전 관리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을 뿐더러, 공사 차량 진·출입시 묻어나온 흙과 돌맹이 등이 도로를 뒤덮어, 이로인한 비산먼지로 지나가는 차량들은 물론 인근 지역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그러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담당 공무원들은 ‘탁상행정’에 급급하고 있어 군민들의 한숨이 깊어만 가고 있다.
화순군에서 발주한 ‘구암지구 소규모 용수개발사업’은 가뭄 상습지역에 농업용수를 확보, 공급함으로써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천수답 등 낙후지역에 대한 농업기반시설 확충으로 정주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이 공사는 총 사업비 58억1천3백만 원(군비50%, 국비50%)이 투입되는 연차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곳 현장에는 하루에 10대 이상의 15톤 덤프트럭이 수차례에 걸쳐 진·출입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 밖으로 나가는 출입로는 비포장 길인데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최소 시설인 부직포라도 포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치 않아서 인근주민들이 먼지로 인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또 가장 기초적인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인 ‘세륜기’ 조차 설치하지 않아 도로에 토사가 유출되는 등 환경오염을 부추기고 있다. 당초 해당 현장관리자는 물차 두 대를 상시 운행하여 환경을 보존하면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했는데, 현장을 취재 한 결과 물차는 하루에 한두 번 형식상 운행했을 뿐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았고, 주변도로는 흙과 자갈 등이 어지럽게 널려 있어 전쟁터를 방불케 할 정도였다.
비산먼지 방지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2조 규정에 따라 공사장 진·출입로, 토사적치장 등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모든 현장의 공정에 적용토록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화순군청 환경과 김 모씨는 “전화를 받고 현장에 갔다 왔으며 대기환경 보존법에 의해 일을 처리하고 있다”며 “하루에 살수차가 한번이라도 운행했던 증거나 자료가 있으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판례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현장에 취재기자가 방문했을 때는 살수차가 물 뜨러 갔고, 내가 방문 했을 땐 운행을 잘하고 있었다.” 는 등 업체를 옹호하는 듯한 말만 했다.
제보자 A씨는 “공사현장은 비산먼지가 날려 눈을 뜰 수 없을 정도이고, 도로에는 흙과 자갈덩어리들이 너저분하게 깔려 있어서 지나가는 차량들의 사고위험도 큰데 살수 한번 제대로 하는 걸 못 봤다.” 면서 “제보를 받고 공무원이 현장을 직접 보고서도 담당 공무원은 아무 일 아닌 듯이 ‘법’ 과 ‘판례’를 들먹이고 있다”며 “업체와 유착관계가 있는지 철저히 조사를 해봐야 한다.”고 했다.
/화순=이정민 기자

편집팀 tdh1234@naver.com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
칼럼
Trav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