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사고 10건 가운데 8건 이상이 의료진의 부주의로 일어나지만 이에 따른 추가 의료비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가 떠안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3년간(2011~2013년 8월) 수술사고 관련 의료분쟁 총 328건을 분석한 결과, 266건(81.1%)은 의료진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10일 밝혔다.
수술사고의 피해발생 요인은 ‘의사의 수술 잘못’이 127건(38.7%)으로 가장 많았고, ‘의료진의 설명 미흡’ 41건(12.5%), ‘의료진의 수술 후 관리문제’ 38건(11.6%), ‘감염’ 25건(7.6%) 등의 순이었다.
반면 환자가 과거에 겪었던 질병이나 외상 등에 의한 기왕력이나 체질적 요인 등으로 발생한 사고는 62건(18.9%)에 불과했다.
수술유형별로는 ‘미용성형수술’이 71건(21.6%)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종양수술’ 56건(17.1%), ‘골절수술’ 40건(12.2%), ‘척추수술’ 38건(11.6%), ‘장수술’ 22건(6.7%) 등이었다.
기관별로는 ‘병의원’에서 발생한 분쟁이 150건(45.7%)으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또 ‘상급병원’이 107건(32.6%), ‘종합병원’이 71건(21.6%)으로 집계됐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특히 병의원의 수술 분쟁이 많은 이유에 대해 “수요가 많은 임플란트 수술이나 미용성형 수술이 대부분 병의원급에서 이뤄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수술사고로 인한 피해로는 ‘추가수술’을 받은 경우가 113건(34.5%)으로 가장 많았고, ‘증상악화’가 72건(22.0%), ‘장애발생’이 60건(18.3%)이었다. 또 환자가 사망한 경우도 41건(12.5%)에 달해 피해가 심각했다.
하지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의사의 과실이 인정돼 배상이 결정된 222건(67.7%) 가운데 156건(70.3%)에 해당하는 소비자는 이로 인해 추가로 발생한 진료비까지 부담해야 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수술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수술, 그리고 수술 전후 세밀한 진료가 요구된다”며 “이를 위해 수술별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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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6(화) 2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