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대규모 채무보증사업 '주먹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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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대규모 채무보증사업 '주먹구구'
10개 사업 1조4261억원 지자체 보증
중앙 투융자 심사·지방의회 의결 무시
  • 입력 : 2013. 12.16(월) 17:56
  • 김병길 기자
광주·전남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의 대규모 채무보증사업이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중앙 투·융자심사나 지방의회 의결 절차를 무시하는 것은 예사고, 민간사업시행자(SPC) 대표가 거액의 사업비를 횡령 또는 유용한 사례까지 적발됐다.
16일 감사원이 내놓은 '지방자치단체 채무보증사업 관리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현재 광주·전남지역 지자체 채무보증사업은 10건에 전체 보증액은 1조4261억원에 이른다.
목포 대양산업단지가 2899억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광주 진곡산단 2800억, 여수 웅천지구 2386억, 나주 미래산단 2000억, 장성 나노산단 1268억, 영광 대마전기차산단 900억, 영광진내지구 공유수면매립지 599억, 동함평산단 550억, 강진 환경산단 431억, 광양 신금산단 428억원 등이다.
현행 지방재정법 등 관련 규정에는 전전연도 예산액의 10분의 1 범위 안에서 재정 상황과 채무 규모 등을 감안해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설정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상당수는 우발적 채무를 발생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일부 지자체는 연간 예산의 40∼50%에 해당하는 액수를 채무보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광의 경우 채무보증을 한 2010년 군예산이 2870억원임에도 2개 사업 채무보증액이 1499억원에 달해 예산의 52.2%를 차지했다. 미래산단도 나주시 예산의 49.3%를 보증했다.

여수시는 민간개발사업이라는 이유로 안전행정부의 재정 투·융자심사도 거치지 않은 채 웅천지구 개발 명목으로 외부조달비 2386억원을 보증했다.

감사원 지방행정감사국 관계자는 "사업손실 시 SPC인 민간업체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보증을 선 지자체가 대출금 상환 의무와 사업 위험을 모두 져야함에도 무분별하게 채무보증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의회 의결 '뒷전'

지자체에서 '예산 외 의무'를 부담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돼 있으나 6개 사업은 이같은 절차가 무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의회의결없이 채무보증된 사업은 광주 진곡, 장성 나노, 영광 대마, 영광 진내, 강진 환경, 광양 신금 등이다.

광양 신금의 경우 2008년 5월 민간개발투자 이행협정을 맺으면서 사회기반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산단 미분양 용지는 협의매수하기로 약정하고도 같은 해 8월 의회 의결도 받지 않은 채 시행사 측에 "준공 후 대출만기일인 2013년 11월 말까지 미분양 용지를 매수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준공시점인 지난해 8월 분양률이 43.7%에 그쳤고 대출만기 시점 분영률도 50%를 밑돌 것으로 추정되면서 시는 미분양분 매입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450억원을 부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광주 진곡, 강진 환경, 장성 나노산단의 경우 공영개발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미분양 용지를 사들이거나 연체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할 때는 지방의회 의결을 미리 거치도록 돼 있음에도 이를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행자는 횡령, 지자체는 이윤 보장

900억원의 채무보증이 이뤄진 영광 대마산단에서는 사업시행사 대표가 수 십억원을 횡령한 일까지 발생했다.

시행사 대표 A씨는 2009년 6월 이사회 승인도 없이 법인명의 계좌에서 7000만원을 무단인출해 사용하고도 회사로부터 정상적으로 대여받은 것처럼 회계처리하는 등 2011년 4월까지 35차례에 걸쳐 89억원을 횡령 또는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주주총회 결의도 없이 임직원 월급을 30∼40%씩 인상하는 등 돈 잔치를 벌인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영광군은 지난해 12월 미분양 용지를 시행자가 부담하도록 하지 않은 채 되레 사업비에 83억원의 이윤을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를 변경, 결과적으로 민간출자자들은 미분양으로 사업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도 66억원 가량의 이윤을 챙길 수 있도록 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시행자가 미분양에 따른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에만 이윤을 보장하는 게 합리적임에도 사업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도 이윤을 가져가도록 허용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병길 기자 tdh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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