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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전력수급을 위한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가 시행된 16일 오후 2시께 광주 광산구 수완지구의 상가 밀집 지역.
정부의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 홍보를 위해 거리로 나온 공무원과 에너지 절약 도우미 학생 8명의 눈이 한 상점으로 향했다.
그 곳에는 모 전자제품 판매점이 문을 연 채 영업 중이었다. 내부는 난방기구가 뿜어내는 온기에도 불구하고 바깥에서 들어오는 찬 공기가 뒤섞여 비교적 쌀쌀했다.
장용성 광산구 에너지관리팀장이 상점 직원들에게 홍보 전단지를 나눠주며 “난방 기구를 튼 상태에서 출입문을 열고 영업을 하면 안 된다”고 주의를 줬다.
그러자 직원은 “오전 청소 시간에 맞춰 잠시 문을 열어 둔 것”이라고 해명했다. 직원들은 청소가 끝나자 곧바로 문을 닫고 영업을 재개했다.
광산구 공무원들이 이날 1시간여 동안 홍보 전단지를 돌린 상점은 모두 100여 곳. 대부분 상가들이 추운 날씨 속에 문을 닫은 채 영업 중이었다.
장 팀장은 “이달 초부터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했기 때문에 대부분 상가들이 개문 난방 영업을 하지 않고 있다”며 “겨울철의 경우 찬바람 때문에 문을 열고 영업하는 상가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슷한 시각 광주 동구 충장로 일대에도 공무원들과 에너지 절약 도우미 학생 등 15명이 개문 난방 단속 홍보에 나섰다.
300여 곳의 상점을 대상으로 홍보 활동에 나선 결과 난방 기구를 튼 채 문을 열고 영업하던 상점 4~5곳이 주의 조치를 받았다.
동구 담당 공무원은 “충장로의 경우 학생 등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호객 행위를 위해 문을 열고 영업하는 상점이 간혹 있다”며 “대부분 정부 지침을 몰라 개문 난방 영업을 하고 있는 만큼 올해 말까지 지속적인 홍보 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각 지자체는 올해 말까지 지역 상가 밀집 지역을 돌며 정부의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에 적극 동참할 것을 홍보하고 지도할 방침이다. 이후 내년 1월 2일부터는 단속에 나서 적발된 상가 등에 대해서는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예정이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 2월28일까지 공공기관의 난방온도를 18도 이하로 제한하는 등 겨울철 전력수급을 위한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를 시행한다.
또 에너지 사용제한 기간 난방기를 가동한 채 출입문을 열고 영업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난방을 한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업체에 내달 2일부터 과태료(최대 300만원)를 부과할 방침이다.
공공기관의 홍보 전광판과 경관조명은 오후 5~7시에 소등되며 매장이나 점포, 상가 등 사업장은 영업이나 업무가 끝난 뒤 옥외광고물, 경관조명을 끄도록 권장된다.
/김진태 기자
편집팀 tdh1234@naver.com

2026.10.06(화) 2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