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정기적 상여금은 통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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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정기적 상여금은 통상임금"
생일축하금 등 복리후생비는 해당안돼...후폭풍 거셀 듯
  • 입력 : 2013. 12.18(수) 17:55
  • 편집팀
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재직자에게만 지급되는 생일축하금, 휴가비, 김장보너스 등의 복리후생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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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고영한·김소영 대법관)는 18일 자동차 부품회사 갑을오토텍 근로자 김모(48)씨와 강모(43)씨 등 296명이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소 승소 또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 등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정기상여금의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다만 김씨가 제기한 퇴직금 소송의 경우 이미 노사합의에 따라 지급된 만큼 이를 뒤집을 경우 신의칙에 반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동시에 강씨 등이 제기한 임금 소송에선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재직자에게만 주는 복리후생비의 경우 근로대가성이나 고정성을 인정할 수 없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며 사건을 원심 재판부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우선 "통상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며 "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지 명칭이나 지급주기 등 형식적인 기준에 의해 판단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의 대가로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마다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노사합의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돼 무효"라고 판시했다.
이에따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업이 매년 8조 8663억원의 추가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산했다.

경총이 기업의 추가비용을 추산한 자료에 따르면, 기업은 통상임금 수당에 해당하는 초과근로수당 5조 8849억원, 연차유급휴가수당 9982억원, 변동상여금 7585억원 등을 부담해야 한다.

또 간접노동비용에 해당하는 퇴직금 5997억원, 사회보험료 6190억원, 임금채권보장부담금 61억원의 비용 부담도 발생한다. 여기에 퇴직급여충당금 증가액 4조 8846억원을 더하면, 판결 첫해에 기업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13조7509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경총은 또 이후에는 13조7509억원에서 퇴직급여충당금 증가액 4조8846원을 제외한 8조 8663억원의 추가비용이 매년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총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기업이 떠안아야 할 추가비용이 막대하다"며 "임금체계 개편 등을 통해 문제 해결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편집팀 tdh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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