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의 그릇된 관행에 행정 당국이 이례적으로 전수조사를 통해 칼을 댔지만 일부 건축사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나서 후유증이 일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한달간 19개 시·군 다세대·다가구 주택 620곳을 전수조사해 366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한 뒤 이를 토대로 건축사 61명에 대해 최소 45일, 최장 1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26명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도내 전체 건축사 310명 가운데 87명(28.0%)이 행정처분을 받은 셈이다.
위반 유형별로는 불법 대수선과 용도변경으로 가구 수를 늘린 경우가 127건, 무허가 증축에 따른 일조권 또는 용적률 위반 133건, 부설주차장 및 조경시설 무단훼손 106건 등이다.
특히 주차면적을 줄이기 위해 투룸으로 설계한 뒤 원룸으로 나누는 이른바 ‘방쪼개기’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도는 방을 쪼갠 뒤 웃돈을 얻어 투기성 거래를 하는 사례도 빈번한 것으로 보고 있다.
도 관계자는 18일 “다가구주택은 19세대 미만으로만 짓도록 관련법에 규정돼 있음에도 가구수를 늘리는 편법이 횡행하고 이로 인한 불법주차와 쓰레기 증가, 화재 진화의 어려움, 불법 전입 등 각종 문제들이 파생되고 있어 전수조사를 통해 실태를 파악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상당수 건축사들은 방쪼개기는 건축주의 책임으로 건축사와는 무관하고 건축 경기가 위축된 마당에 무더기 행정처분을 내리는 건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축사 중 34명은 행정소송까지 제기해 둔 상태다.
“건물이 완공된 이후 준공검사만을 대행해준 건축사에게 책임을 물어 영업정지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도 관계자는 “방쪼개기의 경우 허가에서 감리까지 불법을 계획하지 않고는 할 수 없다”며 “정당한 행정행위를 하고도 법적 다툼에 휘말리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11년에는 광주에서 경찰과의 합동단속을 통해 건축사 33명이 업무정치 처분을 받았고, 또 다른 건축사 11명은 행정소송 끝에 패소해 추가로 업무가 정지된 바 있다.
/김병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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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6(화) 2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