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화물자동차 불법증차 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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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화물자동차 불법증차 만연
인·허가 공무원 등 65명 무더기 적발…제도 보완 시급
  • 입력 : 2013. 12.30(월) 18:10
  • 편집팀
화물운송협 “현지 실사 통한 선별적 증차 허용 해줘야”
증차가 제한된 일반 화물자동차의 불법증차 행위가 운송시장에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제도 보완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광주경찰청은 지난 7월부터 5개월여 동안 광주와 전남 지역 일반 화물자동차 불법증차 사건을 수사한 결과 공무원 18명(직무유기 및 뇌물수수 혐의 등)과 불법증차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화물운송업체 대표 43명, 화물협회 관계자 4명 등 총 65명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불법증차된 화물자동차 총 1158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 모두 감차처분토록 조치했다.
아울러 같은 기간 불법증차 화물차에 지원된 유가보조금 총102억100만원을 전액 환수토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경찰은 이 같은 행위가 만연하게 된 배경으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2004년 1월20일·허가제)을 들고 있다.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경우 법 개정 이전 누구나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등록제였다. 이로 인해 수송수요 대비 공급과잉, 물동량 감소 등으로 인한 화물운송업자간 출혈경쟁 등 물류대란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송물량 대비 화물자동차의 대수 증가와 이에 따른 과다경쟁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한편 수급 불균형의 해소, 영세 운송사업자 피해보호를 위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개정했다.
해당 법안은 청소차·살수차·현금수송차·자동차수송차 등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화물자동차를 제외하고는 일반 화물차의 증차허가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증차의 허가가 제한되자 일부 사업자들이 공무원과 결탁, 특수차량을 일반 화물자동차로 둔갑시키는 등의 각종 불법행위가 지속되고 있다.
사업자 사이에 일반 화물자동차의 번호판 값이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등 화물운송 시장에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차종과 톤(t)수에 따라 번호판 1개당 1000만∼4500만원선에 거래되기에 이르렀다고 경찰은 밝혔다. 여기에 불법 증차에 따른 일반 화물차량 증가로 운송단가가 이른바 덤핑처리되는 등의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지역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는 정부가 업체 등지의 현지 실사를 통해 증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에 대해서는 이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업협회 한 관계자는 “개정법의 취지를 살리는 동시에 선별적 증차 허용으로 이 같은 불법행위를 예방해야 한다”며 시대 흐름에 맞는 탄력적 법 적용을 강조했다.
광주경찰청 김신웅 광역수사대장은 “일부 사업자들이 공무원들과 결탁하거나 제도적 허점을 악용, 불법증차 행위를 지속하고 있었다”며 “화물운송시장의 근간을 뒤흔들고, 선의의 지입차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불법증차 행위에 대해 국토부와 협조, 강력한 단속을 펼쳐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박문열 기자
편집팀 tdh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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