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랍 30일 법원에 따르면 조달청이 공고한 광주정부통합전산센터 운용 관련 입찰에서 2순위 협상적격자로 선정된 A사 컨소시엄은 최근 조달청이 1순위인 B사 컨소시엄과 계약하지 못하도록 서울중앙지법에 입찰절차 속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번 입찰가는 196억원으로 광주정부통합전산센터 정보시스템 운용과 유지관리 업무를 위탁하는 사업이다.
A사는 소장을 통해 “B사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 업체는 최근 광주정부통합전산센터 성접대 의혹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았던 D사와 관련된 곳으로 회사 이름을 바꿔 이번 컨소시엄을 구성했다”며 “부적격 업체가 입찰에 참여해 공공성을 저해한 만큼 입찰을 무효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A사는 “B사 관계자가 입찰 심사 전에 조달청 평가위원 풀에 등록돼 있는 교수들에게 사전 로비를 하고, 입찰 제안서에 포함시킨 인력도 다른 컨소시엄의 인력과 중복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B사 컨소시엄 관계자는 “성접대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D사와 이번 컨소시엄에 참여한 업체의 지분구조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인력 중복 문제도 직원들이 기존 회사에서 사직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해명했다.
조달청 관계자는 “B사 컨소시엄에 참여한 업체가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업체와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부적격 업체로 간주해 입찰 참가자격을 박탈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 조달청 관계자는 “B사 관계자가 평가위원들에게 사전로비를 한 것은 감점을 부여하는 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의 일이라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다”며 “현재로서는 입찰을 중단할 만한 중대한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은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지난 9월 광주정부통합전산센터와 D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광주지검은 최근 뇌물수수 혐의로 정부종합전산센터 공무원 1명과 업체 관계자 1명을 기소했다.
/박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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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6(화) 2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