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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는 이날 오전 광주 YMCA 2층 백제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근로기준법을 통해 18세미만의 청소년에 대한 야간 노동을 금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지난 2011년 12월17일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서 현장실습을 하던 고등학생이 장시간노동과 야간교대근무를 하던 중 뇌지주막하출혈로 쓰러져 사경을 헤매고 있음에도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며 “특히 방학을 맞아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가 늘었고 사업주는 법규정을 어기며 야간 아르바이트를 강요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야간 노동은 밤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로 뇌심혈관계질환을 일으켜 돌연사의 주요 원인이 되며 수면장애로 인한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등 정신건강의 이상을 유발한다”며 “청소년들에게 야간 근로를 시킬 경우에는 반드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사업주는 아랑곳하지 않고 청소년들에게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제노동기구 또한 ‘야간근로에 관한 협약’을 통해 야간근로자에 대해 필수적으로 무료정기검진을 받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며 “노동청은 청소년 야간노동에 대해 철저히 단속하고 사업주는 야간노동을 강요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편집팀 tdh1234@naver.com

2026.10.06(화) 2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