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서 공보의 응급실 원정 근무 ‘말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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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서 공보의 응급실 원정 근무 ‘말썽’
공중보건의사 7명 야간과 휴일 낮 시간 환자들 진료…관리 허점 드러내
  • 입력 : 2014. 01.14(화) 18:13
  • 편집팀
전남 광양시 A병원이 수년전부터 최근까지 공중보건의사를 응급실에 배치해 환자를 진료했던 것으로 드러나 말썽이 일고 있다.
14일 광양시보건소와 A병원에 따르면 공중보건의사 7명이 돌아가면서 야간과 휴일 낮 시간에 응급실서 근무하면서 환자들을 진료해 왔다.
응급실의 경우 응급의학전문의 및 일반 의사가 진료하도록 의료법이 정하고 있으며 공중보건의는 응급실 근무가 허용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A병원에서는 몇몇 공중보건의사가 자신들이 속한 병원의 정상진료 시간외 A병원으로 하동과 장흥등지에서 원정와 응급실 근무를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보의들은 한명이 근무수당을 받아 나머지 공보의에게 나눠주는 식으로 대가를 챙겨 생활비, 차량 등에 사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병원은 응급실 공보의 근무뿐만 아니라 자격이 없는 간호요원 2명이 응급실에서 근무한 정황도 드러나고 있으며 월 16시간으로 정해진 약사의 근무도 들쭉날쭉했던 것으로 확인되는 등 총체적 관리 허점을 드러내기도 했다.
A병원관계자는 “공보의들이 많은 시간 근무한 것은 아니지만, 의사들이 기피하는 응급실의 사정상 일부 시간에 일하기도 했으며 현재는 공보의가 일하지 않고 응급실 담당 의사를 배치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응급실을 도와준 여직원이 의료행위를 한 것 같지는 않다”면서”뒷말이 나오지 않기 위해 한명은 안내로 배치했고, 다른 한명은 그만 뒀다”고 덧붙였다.
광양시보건소관계자는 “병원 야간 응급실 관리가 쉽지 않아 공보의의 병원 응급실 근무 사실을 미처 파악하지 못했지만, 진료 기록 등을 조사후 사실로 드러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수 모 종합병원의 경우 2010년 공보의 시간 아르바이트가 적발돼 공보의는 연장근무를, 해당 병원은 징계처리 된 바 있다.
/광양=송우영 기자
편집팀 tdh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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