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쿼리 대응에 광주시 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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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쿼리 대응에 광주시 뿔났다
시 "반성 모르고 ...부도덕의 극치" 비난
  • 입력 : 2014. 01.14(화) 18:21
  • 편집팀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 행정소송과 관련해 맥쿼리측이 '재정절감과 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데 대해 광주시가 '부도덕의 극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광주시는 14일 '반성할 줄 모르는 맥쿼리측 부도덕의 극치'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맥쿼리측이 자본구조를 원상회복하더라도 시 재정절감과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처사다"고 주장했다.

광주시는 "시민의 재산인 제2순환도로를 관리운영하면서 광주시의 동의 없이 고리의 사채를 끌어들여 사익을 취해놓고 이제와서 광주시와 시민에게 관계가 없다는게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며 "그동안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았더라면 추가 이자분 1401억원으로 하이패스 설치나 지산유원지 출입도로 개설 등 시민편의시설이 가능했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 오는 2028년까지 왜곡된 자본구조를 그대로 유지했을 경우 사채수익(맥쿼리 주주)이 3479억원에 달할 것이라는게 수치상 정확히 나와 있다며 자본구조를 정상화해서 사익을 취하지 않았다면 통행료도 대폭 낮출 수 있었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다만 3479억원이 당장 시민혈세나 재정 경감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자본구조 원상회복 범위에 대해서도 논란이다.

맥쿼리 측은 자본구조 원상회복 범위를 자기자본 413억원만 충당하면 될 것으로 밝히고 있다.

그러나 광주시는 판결문 내용을 검토한 결과 당초 실시협약의 자본구조로 자기자본금액, 타인자본금액, 타인자본조달 금리를 회복하라고 명령돼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타인자본 축소와 금리인하 등 최소 3021억원을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광주시는 "맥쿼리측은 자본구조를 즉각 원상회복하고 그동안 부당이익으로 취한 1401억원은 회사로 환수 조치해 통행료 인하나 하이패스 설치 등 대시민 서비스를 실시하라"며 "이 같은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민간투자법 제47조 공익을 위한 처분 절차에 따라 강제매입에 나설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편집팀 tdh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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