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과 그와 함께 있던 남성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로 김모(45)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김씨는 이날 오전 11시30분께 전북 전주 덕진구 팔복동 한 편도 4차선 도로 교차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좌회전하던 중 마주오던 승용차와 부딪쳤다.
자신이 수배된 사실을 알고 있던 김씨는 사고 직후 아무런 조치 없이 오토바이를 몰고 그대로 달아났다.
승용차 운전자 A(41)씨와 5분여간의 추격전을 벌인 김씨는 2㎞를 채 못가 오토바이가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현장에서 A씨에게 붙잡혔다.
김씨는 상대적으로 젊고 체격이 좋은 A씨의 힘에 맥을 추지 못했다.
결국 김씨는 A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 덕진경찰서 동산파출소 경찰들에 의해 파출소로 연행됐다.
이 과정에서도 달아나기 위한 김씨의 몸부림은 계속됐지만 소용없는 일이었다.
김씨는 파출소에 연행된 뒤에도 도망치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경찰들에게 “잠시 바람을 쐬고 싶다”,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요구하며 파출소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틈을 노렸다.
하지만 이 같은 수상한 행동은 오히려 경찰의 의심만 불러왔다.
김씨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느낀 경찰은 파출소 출입문을 잠근 채 내부 시스템을 통해 김씨의 신원을 조회했다. 그 결과 김씨가 지난 14일 광주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공개 수배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곧바로 김씨의 검거 사실을 전주 덕진경찰서와 광주경찰청에 통보했으며 이로 인해 김씨의 도피 행각은 사건 발생 단 하루 만에 막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검거 당시 김씨가 흉기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 14일 오후 9시30분께 광주 서구 양동 한 주택가 도로에서 미리 준비해 간 흉기로 B(53·여)씨를 찔러 다치게 하고 함께 있던 C(50)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3월 경찰에 특수절도 혐의로 지명 수배받아 도피 중이던 김씨는 같은해 5월 헤어진 B씨를 찾아갔으나 B씨는 만남을 거부하며 오히려 무단 가택 침입으로 김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이 때문에 경찰에 붙잡힌 김씨는 징역 6개월 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12월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사건을 저지른 직후 광주 북구 문흥동과 용봉동의 공중전화에서 경찰에 두 차례 전화를 걸어”(B씨가) 죽지 않은 것을 알고 있다. 죽이고 자수하겠다”는 내용의 말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박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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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6(화) 2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