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AI)가 전북에 이어 전남지역까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나주의 한 육용오리 사육농가 농장주 A(63)씨는 빈 오리사육장을 바라보며 연신 한숨만 내 쉬었다.
비닐하우스 19동에서 오리 2만 마리를 사육 중이던 A씨의 오리농장은 나주지역에서 지난 26일부터 이뤄진 예방적 살처분을 하루 앞둔 시점에 다행히 기르던 오리를 모두 출하해 사육장은 안은 텅 비어 있었다.
농장주 A씨가 지난 26일 출하한 오리는 2만마리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1억2000만원에 달한다.
하지만 인근 세지면 종오리 부화장이 AI의심축으로 지정돼 해당 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3㎞안에서 사육 중인 가금류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이 이날 진행되면서 오리입식 또한 기약없이 금지된 상황에 처해있다.
A씨는 “‘예방적 살처분’도 좋지만 투자를 통해 친환경적인 사육장 환경을 만들고 전염병 발생없이 오리를 사육 중인 농가들이 현재 선의의 피해를 입고 있는 만큼 정부는 이에대한 대책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친환경 인증을 받기 위해 수억원을 쏟아부었는데 오리입식을 무작정 못한다면 그 손해는 누가 보상해 줄것이냐”고 반문했다.
불결한 사육환경을 개선하지 않고 오리를 사육하다 AI는 물론 전염병이 창궐하게끔 원인을 제공한 사육농가에 대한 원망섞인 목소리도 이어졌다.
A씨는 “사육장 위생관리를 잘못해 AI등 법정 전염병을 일으킨 농장주들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사육을 금지하는 페널티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친환경 인증을 받은 A씨의 오리사육장안은 햇볕이 잘들고 통풍이 잘된 가운데 청결함이 눈에 띄었다.
잘 건조된 사육장 바닥은 미생물균제(EM)가 뿌려져 악취도 거의 나지 않았다.
A씨는 “AI 선제적 예방에 따른 살처분으로 입식을 못해 피해를 보는 농가들이 많은 만큼 이에 대한 현황 파악과 보상대책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근연 기자
편집팀 tdh1234@naver.com

2026.10.06(화) 2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