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들 ‘검은 뒷돈 비리’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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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들 ‘검은 뒷돈 비리’ 여전
전남경찰, 모 병원 전 이사장 등 33명 대거 적발
  • 입력 : 2014. 01.27(월) 18:47
  • 편집팀
의약품 납품 업체서 계속거래 조건 수억원 챙겨

전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7일 의약품 등을 납품하는 업체 사장으로부터 계속거래를 조건으로 수억원을 받아 챙기는가 하면 간호사 면허증을 대여받아 병원을 운영한 전남 모 종합병원 전 이사장 A(81)씨와 전 병원장 B(46)씨, 현 이사장 C(52)씨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뒷돈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한 약품 판매상 D(50)씨 등 3명(약사법 위반), 간호사 면허증을 대여한 F(36·여)씨 등 16명(의료법 위반), 공중보건의사 신분으로 해당 병원 응급실에서 돈을 받고 진료 한 G(33)씨 등 6명(의료법 위반), 진료의뢰서를 허위로 발급해준 H(32)씨 등 2명(허위공문서 작성 등)에 대해서도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A·B씨는 지난 2010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약품판매상 D씨로 부터 뒷돈 명목으로 7000여만원과 2억9000여만원을 각각 수수한 혐의다.
B씨는 또 공단으로부터 보험금을 더많이 받기 위해 지난 2008년께부터 16명의 간호사 면허증을 대여받아 운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37억원 가량을 부당 수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C씨는 지난해 6월께 전 이사장으로부터 병원을 인수하기로 하고, 같은 해 5월께 D씨로부터 약품을 계속 납품하는 조건으로 4억원을 받는 등 이 같은 방법으로 같은 해 7월께까지 약품도매상 등 3명으로부터 총 6억원을 수수한 혐의다.
간호사 F씨 등 16명은 이 병원에 간호사 면허증을 빌려주고 대여료 명목으로 매월 20만∼30만원을 받은 혐의다.
공중보건의사 G씨 등 6명은 해당 병원의 의사를 대신, 금품을 받고 야간(30만원)과 공휴일(50만원)에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응급실에 근무하면서 환자를 진료하고 병원 의사 명의로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다.
공중보건의사 H(32)씨 등 2명은 보건소에 근무하면서 해당 병원 측의 부탁을 받고 지난 2012년 4월께부터 1000여명의 환자들에 대한 진료를 하지도 않고 1차 진료기관 진료 허위확인서를 발급해 준 혐의다.
경찰은 의료법과 약사법이 개정(2010년11월28일 시행)돼 판매촉진 목적으로 의약품 납품을 위한 뒷돈 수수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지만 병원과 의약품 도매상의 갑·을 관계로 인해 이 같은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공중보건의사들이 병원 의사들을 대신해 근무하면서 각종 진료기록을 해당 병원 다른 의사나 병원장 명의로 허위 작성했다며 이는 의료사고 때 또다른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공중보건의사들의 다른 병원 진료행위 등을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 또 적발된 병원·간호사·공중보건의사 등에 대해서는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 조치했다.
전남경찰은 이 같은 수법으로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병원이나 공중보건의사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김성문 기자
편집팀 tdh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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