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대책위원회가 양분되면서 출연금 배분을 둘러싼 의견이 엇갈리고, 보상규모 결정액이 당초 신고액보다 턱없이 부족해 재판불복이 끊이질 않는가 하면 일부 지역은 피해지역 포함 여부로 시끄럽다.
4일 전남도에 따르면 2007년 12월 충남 태안앞바다에서 발생한 홍콩 선적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해 전남 신안과 무안, 영광, 충남 태안, 전북 군산 등 3개 도(道) 11개 지역 주민들이 신고한 피해액은 3조4952억원에 이른다.
전남의 경우 2009년 5월 피해 신고를 마감한 결과 수산 분야 3만313건, 비수산 분야 1131건 등 모두 3만1450건으로, 피해액은 최소 수천 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러나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펀드)이 자체 사정작업을 통해 인정한 피해액은 11개 지역을 통틀어 829억원으로 주민들이 신고한 금액의 2.3%에 불과하다.
이에 주민들은 '국제기금 피해 산정액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관할 대전지방법원에 사정재판을 요구했고, 법원은 지난해 1월 IOPC 펀드가 인정한 금액보다 5배 많은 4138억원을 주민 직접 피해액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 역시 신고액의 12% 수준에 그치면서 사정재판 결과에 불복해 피해 주민들이 제기한 소송만 7만 여건에 이르고 있다. 국제기금이 이의제기한 소송까지 합하면 무려 12만 건의 소송이 진행중이다.
이의 제기와 소송이 이어지면서 주민 보상문제는 사건 발생 7년째가 되도록 구체적인 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가해기업인 삼성중공업이 지역발전기금으로 내놓기로 한 2900억원의 출연금 배분을 놓고도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전남 3곳과 전북 군산, 부안, 충남 보령, 홍성 주민들을 주축으로 한 '서해안 유류피해 대책위원회'와 충청권 어민들을 중심으로 한 별도의 대책위가 양립하면서 출연금을 균등 배분할지, 차등화할지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피해액이 큰 지역에서 주도할지, 피해지역이 많은 광역지자체에서 업무를 맡아야 할지, 분배액을 어업권을 기준으로 할지, 피해면적을 잣대 삼을지도 명확치 않다.
또 정부는 전남 피해지를 신안, 무안, 영광 등 3곳으로 잡고 있는 반면 국제기금이 피해 보상을 위해 통보한 지역은 3곳 외에 함평까지 4개 지역 32개 어촌계여서 각기 다르고 진도지역 피해 인정을 놓고도 이견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말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그동안 해양수산부에서 처리해온 피해 주민단체 관련 업무가 전남도로 이관돼 여수 기름유출 사건으로 가뜩이나 분주해진 보상 업무가 지연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도 관계자는 "주민 소송과 행정기관의 후순위 채권 소송, 출연금 배분 등으로 눈코 뜰새 없는 가운데 여수 사건과 업무 이관까지 겹쳐 하중이 만만찮다"며 "일단, 올 5월로 예정된 주민 보상을 위한 정식재판 1심 선고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31일 발생한 여수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 이날부터 사고해역 해양오염 영향을 조사하는 동시에 사고 원인 정밀조사에 착수했다.
편집팀 tdh1234@naver.com

2026.10.06(화) 2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