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광주 남구의회에 따르면 윤리특위는 지난 7일 자신이 대표로 있는 노인요양시설에서 국고보조금 수억원을 유용해 불구속 입건된 최 의원의 징계를 ‘공개회의에서 사과’로 결정했다.
논의에는 7명의 의원 중 5명이 참석했으며 의원들은 경고, 공개회의에서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금지, 제명 등의 징계안을 놓고 무기명 투표를 벌였다.
이 중 3명의 의원이 ‘공개 사과’에 표를 던졌고 2명은 제명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에 대한 징계는 12일부터 17일까지 열리는 남구의회 본희의에 상정돼 심사보고 뒤 최종 결정된다.
본회의에서 공개 사과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이 제기돼 제명을 요구할 경우 징계안을 놓고 다시 투표를 진행하며 11명 중 8명의 의원이 찬성해야 한다.
하지만 본회의에서도 최 의원의 징계는 변동이 없을 것으로 알려져 동료 의원 봐주기라는 지적이다.
광주 남구의회는 지난해 12월 민주당 의원 5명과 통합진보당 의원 2명 등 총 7명으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최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지만 수차례 회의에도 불구, 수개월 동안 징계 수위를 결정하지 못해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받았다.
이후 최 의원은 지난달 16일 정당공천제 페지를 주장하며 민주당을 탈당했다.
이를 놓고 시민사회단체 등은 “대의명분을 이용해 치부를 감추려는 정치인의 꼼수이다”며 “공인으로서 법적, 도덕적 책임을 지고 사과를 하는 것이 우선이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최 의원이 탈당을 하자 의장으로 있는 운영위원회 개최를 보이콧 하기도 했지만 징계에 대해서는 비교적 낮게 결정해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남구의회 한 의원은 “동료 의원들의 양심의 문제이지만 감각이 없는 것 같다”며 “동료 의원의 잘못에 대해서는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강하게 처벌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말했다.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잘못을 하면 사과를 해야 한다고 아이들에게 가르치듯이 사과는 당연한 것이다”며 “징계 수위를 ‘공개 사과’로 결정한 것은 엎드려 절받기인 만큼 본희의에서 기초의회의 본 모습을 보여 주길 기대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최 의원은 자신이 대표로 있는 노인요양시설에서 지난 2010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36개월여 동안 친인척과 무자격 요양사를 고용해 국고보조금 4억9000여 만원을 부당 청구한 사실이 적발돼 지정취소 4개월과 과태료 50만원을 처분받았고 현재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박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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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6(화) 2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