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원그룹이 금광기업 대주주를 상대로 한 소유권 소송 1심에서 송원측의 손을 들어줬으나 항소심에서는 현 대주주측의 소유권을 인정했기때문이다.
광주고법 제2민사부(부장판사 박정화)는 12일 금광기업의 옛 주인인 송원그룹 고경주 대표 등 9명이 현재 금광기업의 대주주인 세운건설과 한솔건설 등 5명을 상대로 제기한 164억6600만원 상당의 주식명의변경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주식 양도양수계약 체결 전에 작성한 특별약정서로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특별약정서의 법적효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특별약정서가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아 무효라며 주식 소유권이 원고들에게 있다고 판결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 측이 주식 양도양수계약 상의 주식 매매대금을 특별약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정산절차를 거친 이후에 지급해야 하는데 원고들이 이를 무시하고 계약해제를 통지해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송원측은 피고 측이 주식대금 50억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주식 양도양수계약을 해지하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피고측은 특별약정서에 따라 송원 측이 민간부분의 공사미수금과 투자금, 대여금 중 2년 이내에 회수가능한 자산을 부담하는 등 정산절차를 거치지 않아 주식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송원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상고할 방침이어서 양측간의 소유권 분쟁은 대법원에서 가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고경주 송원 대표이사는 “판결문이 아직 오지 않아 검토를 해 봐야겠지만,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이며 소유권을 되찾을 것이다”고 말했다.
금광기업은 지난해 시공능력평가액이 3959억2900만원의 전국 65위 업체로 1957년 토목·건축 도급업을 주요 목적으로 설립된 이후 지난 2012년말 기준 자본금 114억2600만원, 매출 1754억2346만원, 영업이익 135억288만원, 당기순이익 5억7200만원을 기록했다.
2010년 5월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법정관리에 들어갔으며 지난해 2월 세운건설 컨소시엄이 인수해 곧바로 법정관리를 졸업했다.
당시 세운건설은 인수당시 시공능력평가액 기준으로 본사보다 11배가 넘는 금광기업을 인수해 화제가 됐으며 최근에는 상판 붕괴 사고가 발생한 서울 방화대교 접속도로 공사 시공사로 전국적으로 알려졌다.
/박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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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6(화) 2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