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약자에게 지원되는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의 일종인 사회서비스이용권(희망e든카드) 제도의 허점을 노려 보조금을 부당하게 청구 또는 지원받은 생활체육회 관계자와 체육시설 대표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건강복지 정책의 올바른 정착과 보조금의 누수를 막기 위해서는 감독기관의 철저한 실태조사 및 관리가 전제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광주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3일 대상자가 아닌 이용자가 보건복지부에서 발급해 준 ‘희망e든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한 채 관련 보조금을 청구 또는 지원받은 등의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사회서비스 등록 기관 운영자 A(52·모 생활체육회)씨와 이 등록기관과 협약을 맺은 체육시설 대표 B(50)씨 등 모두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같은 해 8월 사이 광주지역 모 탁구장에서 C(39·여)씨가 지인이자 사회서비스 이용권 자격자인 D(39)씨의 보조금카드를 대여, 부정사용한 사실을 알고도 42만원을 청구하는 등 이 같은 방법을 통해 총 2468만원의 보조금을 부정청구 또는 수급한 혐의다.
또 이중일부는 ‘희망e든카드’ 이용자가 해당 체육시설에 등록만 해놓은 채 서비스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 마치 체육시설을 이용한 것 처럼 서류를 허위로 작성, 보조금을 청구하거나 지급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해당 체육회의 경우, 광주 특정 지역 사회서비스 등록기관으로 각종 체육시설과 협약을 맺은 뒤 사회서비스 이용 주민들에게 헬스·요가·댄스·탁구·육상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해 왔다고 밝혔다.
또 등록기관과 체육시설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7만원과 서비스 이용 주민 개인부담금 2만원을 합친 총 9만원의 금액을 협약에 따라 배분하는 수익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 같은 시스템 운영 과정에 서비스제공 비용(보조금)을 더많이 받아내기 위해 이용권 대여사용 등의 부정행위를 묵인한 채 이들이 보조금을 부정 청구하거나 수급받아 왔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먼저 자치구의 사무를 대행하는 등록기관을 전문적 시설로 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즉 관련 시설도 갖추지 않은 법인 등이 사무처리 기관으로 등록한 뒤 지역 내 체육시설과 별도로 협약을 맺어 제도를 시행하는 이중적 절차가 아닌 처음부터 전문적 시설이 일원화된 시스템과 함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관할구청 등 행정기관의 철저한 지도·감독이 이뤄져야 함은 물론 이 과정에 부정행위가 적발될 때에는 이에 대한 고발조치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문열 기자
편집팀 tdh1234@naver.com

2026.10.06(화) 2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