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수산물 전력요금 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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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수산물 전력요금 제각각
수협·어촌계 농사용 적용…일반 어업인 경우 산업용 적용 형평성 어긋나 개선 필요
  • 입력 : 2014. 02.16(일) 18:52
  • 편집팀
저온저장시설의 내용물과 운영주체에 따라 전력요금이 제각각 적용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6일 전남도에 따르면 같은 저온저장시설임에도 농산물은 농사용 전력을 적용받는 반면 수협이나 어촌계가 아닌 일반 어업인이 운영하는 수산물 저온저장시설은 산업용 전력이 적용되고 있다.
현행 한국전력 전기공급 약관에 따른 것으로, 농업용 전력은 농산물 재배·축산·양잠·수산물양식업, 농작물 저온보관시설과 함께 수협이나 어촌계가 단독 소유해 운영하는 저온보관시설에 한해 적용토록 명시돼 있다.
산업용 전력은 기본요금이 5270원으로 농사용(1130원)에 비해 4.7배 비싼 데다 ㎾당 단가도 76.8원으로 농사용(38.4원)보다 2배 가량 높다.
특히 저온저장이라는 같은 기능임에도 수협 또는 어촌계에서 운영할 경우 농사용으로 인정되고 일반 어업인일 경우 산업용을 적용받는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도내 수산물 소형저온저장시설 594개소 중 어촌계가 운영하는 곳은 22개소에 불과하고 나머지 572개소(96%)는 일반어업인들이 운영한다는 점도 현실적 모순이라는 의견이 많다.
이에 전남도와 일반 수산인들은 농산물과 마찬가지로 모든 수산물 저온저장시설에 대해서도 농사용 요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럴 경우 가구당 한 달 평균 10만원, 연간 120만원 안팎의 비용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이같은 여론을 반영, 전력요금 적용기준 변경을 골자로 한 건의문을 최근 한국전력공사와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부 등에 제출했다.
양근석 도 해양생물과장은 “수산물 소형저온저장시설의 산업용 전력요금 적용으로 어업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농사용 요금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는 이와 별개로 지난해 염전과 품목별 농·수·축산 유통회사에서 설치·운영중인 가공·유통시설에 대해 산업용이 아닌 농사용 전력요금을 적용해 줄 것을 정부와 관련 기관에 건의한 바 있다.
/권혁천 기자

편집팀 tdh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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