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의원 불법 골프장 조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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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의원 불법 골프장 조성 논란
농지 불법전용…피칭용 골프연습장을 ‘간이골프장’으로 불법 개발
  • 입력 : 2014. 02.25(화) 18:33
  • 편집팀
전남 나주시의회 A의원이 ‘피칭(Pitching)연습용 6홀 실외 골프연습장’ 주변 농지와 임야를 불법 전용해 사실상 ‘9홀 간이골프장’으로 무단 변경하고 불법 영업 중인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불법 골프장이 들어선 이곳은 ‘준보존 지역’으로 현재 개발행위가 비교적 편리한 ‘계획관리지역’으로 도시계획 변경을 앞두고 관계기관 심의가 진행 중에 있다.
25일 나주시에 따르면 지난 2009년 1월22일 체육시설 신고 설치허가를 받은 A의원 소유의 남평읍 우산리 일대 피칭용 6홀 골프연습장은 농지와 임야 1만8244㎡를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A의원은 이후 골프연습장 주변 농지 20여 필지와 임야 1필지, 구거(도랑) 1필지 등에 대해 개발행위를 득하지 않고 불법 전용해 홀 3개를 추가 설치하고 일반 간이골프장으로 변칙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A의원이 나주시로부터 허가받은 ‘신고 체육시설’인 피칭용 골프연습장은 현행법에서 홀과 홀 사이의 거리를 100m가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A의원이 무허가로 설치한 추가 홀 3곳은 홀과 홀 사이의 거리가 1곳은 ‘100m이상’, 2곳은 ‘200m이상’으로 각각 확인됐다.
현행법에서는 이 같은 체육시설을 골프연습장이 아닌 일반 간이골프장으로 분류하고 있다.
일반 간이골프장은 ‘등록 체육시설’로 설치 전 반드시 관련법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전남의 경우 도지사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설치와 영업이 가능하지만, A의원은 이 같은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의원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A의원이 저지른 불법행위는 이뿐만이 아니다.
A의원은 골프연습장 클럽하우스 아래 농지와 구거를 불법으로 점용, 주차장으로 조성해 사용 중인 것으로 추가 확인됐다.
언론 취재 이후 이뤄진 지자체의 뒷북 단속도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이 골프연습장은 최소 3년간 ‘9홀 간이골프장’으로 불법영업 중이었고 농지와 임야를 불법으로 전용해 개발행위가 진행 중으로 나타났지만 나주시의 단속은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단속행정의 난맥상을 보여주고 있다.
/나주=이근연 기자

편집팀 tdh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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