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미쓰비시’ 피해 할머니 추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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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미쓰비시’ 피해 할머니 추가 소송
김재림·심선애·양영수 할머니 등…“소송 통해 공식 사과 이끌어낼 터”
  • 입력 : 2014. 02.25(화) 18:34
  • 편집팀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이 일본 기업 미쓰비시를 상대로 추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선다.
25일 근로정신대 시민모임에 따르면 김재림(84)·심선애(84)·양영수(85) 할머니와 고(故) 오길애 할머니의 유족 오철석(78)씨가 27일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다.
김 할머니는 일제시절 “일본에 가면 돈도 벌고 공부도 할 수 있다”는 친척 언니의 말에 속아 일본으로 떠났지만 군수업체 미쓰비시중공업에서 강제노역에 시달렸다.
해방 후 고국에 돌아와서도 ‘일본군 위안부’라는 편견과 오해를 받으며 수십년의 세월을 보냈다.
오길애 할머니는 미쓰비시에 강제 동원 피해를 입은 뒤 돌아오지 못하고 1944년 나고야 지진때 희생됐다.
김 할머니 등은 미쓰비시를 상대로 1억5000만원, 유족 오철석씨는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근로정신대 시민모임 관계자는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로 동원된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은 고령이어서 생존자가 많지 않은 상황이다”며 “현재로서는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동원 소송으로는 마지막 추가 소송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미쓰비시측은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식적인 사죄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이번 소송을 통해 미쓰비시 측의 공식 사과를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근로정신대 시민모임은 이날 소송을 제기한 뒤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11월1일 광주지법 제12민사부(부장판사 이종광)는 양금덕(82·여) 할머니 등 강제동원 피해자 5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미쓰비시가 직접 피해자 4명에게 1인당 1억5000만원, 유족에게는 8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편집팀 tdh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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