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함평 ‘부적정 행정’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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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함평 ‘부적정 행정’ 무더기 적발
전남도, 사망자에 연금·보조금 부당지원 등…관련 공무원 12명 징계
  • 입력 : 2014. 03.02(일) 18:25
  • 편집팀
사망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는가 하면 보조금을 부당청구한 영농법인에 수천만원의 보조금을 추가 지원하는 등 광양시와 함평군의 부적정한 행정이 전남도 감사에서 무더기 적발됐다.
2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광양시와 함평군을 상대로 종합감사를 벌여 부적정한 행정 행위 198건을 적발, 시정과 주의 등 행정 조치와 함께 60억원 상당의 재정상 불이익 처분을 내렸다. 또 관련 공무원 12명은 징계토록 했다.
감사 결과, 광양시는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장애등급 의무적 재판정 대상자 5명이 재진단을 받지 않았는데도 장애수당 336만원을 부당지원하고, 이미 사망했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노인 33명에게는 기초노령연금 219만원을 부당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노인·장애인복지시설 3곳이 2011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비지정 후원금 2000여 만원을 접대비나 직원 회식비 등으로 부당집행했는데도 이를 방치한 것으로 드러나 후원금 반환과 관련자 문책 처분을 받았다.
시는 또 2011년 12월 무기계약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응시자 5명 중 1명만 자격 기준에 적합함에도, 모두를 서류전형에 합격시킨 뒤 적격자는 최종 불합격 처리하고 자격미달자를 부당 선발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또한 시는 자전거도로 기본계획에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 간 194억원을 들여 43.3㎞ 구간을 조성키로 돼 있는 만큼 실시설계 용역을 통합발주해야 함에도 2010∼2013년 37억8300만원의 공사 및 용역사업비를 매년 별도 발주해 통합발주에 비해 4200만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관급자재 구매 과정에서 엉터리 적격심사로 심사 기준 미달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한 점, 공동주택 분양자료를 꼼꼼히 살피지 않아 학교용지부담금 14억4100만원을 부과하지 못한 점, 눈속임식 임대 등 눈벌이에만 급급한 특정 어린이집에 8000만원이 넘는 혈세를 부당 지출한 점도 감사에 함께 적발됐다.
함평군의 경우 모 영농법인이 2012년 8월 2900만원의 지원금을 부당청구한 사실이 드러나 보조금 회수 처분을 받아 2년 간 각종 융자금과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없음에도 2013년에 제조운송비 명목으로 7600만원의 보조금을 추가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송우영·전석현 기자

편집팀 tdh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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