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용품이 터무니없이 비싼 이유가 있었던 셈인데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달하는 장례용품 납품 거래 계약이 이 같은 비리의 온상이라는 지적이다.
16일 현재 광주지역에는 장례식장 45곳이 영업 중이다. 대학병원 장례식장 2곳, 전문 장례식장 17곳, 요양병원 등 일반병원 장례식장 26곳 등이다.
이들 장례식장은 화훼 유통업자들과 장례식 제단 장식용 꽃을 독점적으로 납품할 수 있는 계약을 맺고 있다.
대학병원 장례식장은 이 같은 조건으로 1년 최대 1억3000만원, 일반병원 장례식장은 1년간 수천만원을 계약금으로 받고 있다. 전문 장례식장의 경우 계약 기간에 따라 3억~5억원의 보증금을 받고 있다.
이마저도 모자라 일부 장례식장은 화훼업자들에게 독점 납품 계약의 대가로 리베이트까지 받았다.
지난 15일 광주 광산경찰서는 장례식장의 제단 장식용 꽃을 독점으로 납품받는 조건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모 장례식장 대표 심모(52)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에게 돈을 건넨 화훼업자 2명도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심씨 등은 지난 2012년 6월부터 최근까지 화훼업자들의 매출액 20%를 리베이트로 받았다. 290여 차례에 걸쳐 받은 돈이 5000만원에 달했으며 심씨의 경우 2013년부터 1년여간 217회에 걸쳐 4500만원을 받았다. 제단 장식용 꽃을 1번 납품하는데 17만~20만원을 리베이트로 받은 셈이다.
장례식장은 꽃 이외에도 음식과 상례복 등 대부분의 장의용품을 업체들과 별도 계약을 맺고 있다. 음식의 경우 김치, 밥, 홍어, 돼지고기, 나물, 견과류 등을 별도로 나눠 업체들과 계약하고 있는데 계약금 역시 1곳당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달한다.
대형 장례식장의 경우 전체 계약 규모가 10억원이 넘는다는 게 업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 같은 피해는 결국 수천만원에 달하는 장례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유족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광주 모 병원 장례식장의 사무장은 “계약 자체가 정상적인 가격으로 서비스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며 “독점 공급의 폐해에 대한 경찰 수사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하효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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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6(화) 2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