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무안군에 따르면 무안지역 시민단체가 주민 334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해 말 감사원에 남악신도시 개발이익금의 실체를 규명해 달라며 감사를 청구했다.
주민들은 전남개발공사의 이익금 사용처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무안군은 지난해 7월 전남개발공사를 상대로 남악신도시 개발이익금 배분 청구소송을 제기해 이날 광주지법에서 3차 변론이 진행된다.
무안군 주민들은 “2000년 6월 전남도 도청이전사업본부 주관으로 열린 남악신도시 건설협의회 회의 당시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에 근거해 작성된 회의자료에 ‘개발이익금의 60%는 도, 40%는 군에 분배한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지금까지 정산된 순개발이익금의 규모와 무안군 지분 40%는 얼마인지 공개하고 이익금 배분계획을 무안군에 통보할 것, 조례 제·개정을 통해 이익금 처리방안을 소급 변경하지 말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감사원은 이달 말까지 전남개발공사와 전남도, 무안군 등을 상대로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현지 조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안군은 전남도 출연기관인 전남개발공사가 남악신도시 개발로 최소 5000억원대의 이익을 봤다며 이익금의 40%를 배분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전남개발공사는 전체 사업계획상 공사가 모두 끝나지 않은 데다 ‘이익금 40% 배분’은 회의자료에만 명시됐을 뿐 협약체결은 하지 않아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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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6(화) 2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