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통신회사는 물론 은행에 이어 이번엔 보험회사까지 털렸다.
인천경찰은 2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적발했고 인천지역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개인정보를 이용해 영업을 한 업체도 경찰에 적발됐다.
20일 동안 경찰에 적발된 개인정보 유출 건수는 총 2805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를 이용한 범죄수익은 12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24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37)씨 등 3명을 구속하고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 결과 중국에서 대부중개업에 종사하던 A씨는 지난 2011년 6월부터 최근까지 신원 미상의 중국 조선족, 내국인 등으로부터 개인정보 1105만건을 사들였다.
이중 보험사 14곳의 개인정보 1만3000건도 유통됐다. 이 개인정보는 각 보험사와 판매위탁 계약을 맺은 판매대리점이 관리하던 정보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신원 미상의 브로커로부터 확보한 개인정보를 1000∼1만건 단위로 10만∼100만원을 받고 되팔고 성인사이트·도박사이트 광고로 활용해 총 4억4000만원의 부당이득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개인정보의 불법유통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중국으로 출국한 공범 1명을 지명수배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19일 경기 부천원미경찰서는 불법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노인들에게 건강식품을 팔아 2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건강식품판매업체 대표 B(53)씨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C(58·여)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012월 10월부터 지난 2월4일까지 인천 부평구 십정동에서 사무실을 차려놓고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 전국의 노인 1000여 명을 상대로 일반 건강식품을 질병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또는 과장광고해 판매하는 수법으로 약 2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일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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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6(화) 2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