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나주시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4민사부(부장판사 조성필)는 지난달 27일 원고인 미래산업단지개발㈜가 나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소송에서 피고 나주시는 원고에게 74억46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합의각서 체결 행위는 나주시의 추인으로 유효하게 효력이 발생했다고 봐야 한다”며 “나주시는 원고에게 합의각서에서 이행을 약정한 투자비 보전금과 이에 대해 원고가 구하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나주시와 전남도는 지난 2007년 10월31일 SPC회사인 미래산업단지개발㈜와 ‘민간투자 이행협정서’를 체결한 바 있다.
협정서에는 “출자회사들의 귀책사유로 사업이 취소될 경우 투자된 사업비에 대해 출자자 회사들은 나주시 등을 상대로 민·형사상 책임을 제기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서희건설을 포함한 4개 회사가 출자한 미래산업단지개발㈜는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비롯된 금융조달 어려움과 경기침체, 나주시의 요청 등으로 지난 2010년 투자를 중도에 포기한 바 있다.
당시 나주시는 산업단지로 지정된 동수동과 왕곡면 일대 200만㎡ 규모의 토지 등에 대한 보상이 3년간 지연되면서 원주민들이 생계대책을 세워줄 것을 강하게 호소함에 따라 ‘투자협정 해지’ 절차를 밟게 된다.
이광형 전 나주시장 권한대행은 “당시 토지보상이 지연돼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된 농업인들이 생계는 누가 책임질 것이냐”며 “대책마련을 호소해 해당 SPC가 사업추진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협정해지 통보’ 절차를 밟게 됐었다”고 말했다.
“당시 협정해지 통보는 보상지연으로 진퇴양난에 처한 원주민들의 생계대책 마련 차원에서 결정됐으며, 논란이 되고 있는 합의각서는 재임 기간 동안 써준 사실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후 나주시는 새로운 투자자 선정을 통한 미래산단 정상화만이 원주민 생계문제를 풀 수 있는 해법으로 인식하고 곧바로 SPC출사회사들을 상대로 ‘투자 포기’를 조건으로 2010년 3월18일 ‘미래산단 조성사업 합의 이행각서(이하 합의각서)’를 체결하게 된다.
이 합의각서는 ‘투자협정 해지’를 조건으로 나주시가 SPC출사회사들이 먼저 투자한 실시설계비와 지구단위 계획수립 용역비 등을 지급하는 안을 골자로 담고 있다.
나주시의 이 같은 결정은 새로운 투자자를 모집해 토지보상 문제를 해결하고 지지부진한 산단 조성사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기 위해서였다.
당시 ‘합의각서’ 체결은 취임한지 보름여 된 홍경섭 나주시장 권한대행체제 하에서 이뤄졌다.
홍 권한대행은 “본인이 취임하기 전에 협정해지 통보 절차 등이 이미 이뤄졌었고 당시 기업지원실장과 투자유치팀장, 관련부서 의견을 종합해 합의각서 체결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송범진 기자
편집팀 tdh1234@naver.com

2026.10.06(화) 2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