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율촌-묘도 해역’ 새조개 채취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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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율촌-묘도 해역’ 새조개 채취권 논란
어촌계 어민 200여명 집회…수산자원 관리수면 지정 형평성 촉구
  • 입력 : 2014. 04.14(월) 18:04
  • 편집팀
14일 오전 전남 여수시청앞에서 율촌면 6개 어촌계 어민 200여명이 새조개 채취권을 요구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어민들은 묘도·삼일어촌계는 새조개 채취권을 내준 반면 율촌 6개어촌계는 허가를 내주지 않은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전남 여수시 율촌면과 묘도 사이 해역의 새조개 채취권을 놓고 말썽이 일고 있다.
여수시 율촌면 6개 어촌계 어민 200여 명은 14일 오전 여수시청앞에서 새조개 채취권을 요구하는 집회를 갖고 여수시의 수산자원 관리수면 지정의 형평성을 촉구했다.
여수시는 선박이 운항하는 항로로 지정돼 사실상 어업행위를 할 수 없는 바다에 묘도·삼일동 어촌계에 지난달 25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2개월여 간 새조개 채취 허가를 내준 반면 인근 율촌 어촌계는 허가를 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율촌 어민들은 형평성을 고려하면서 지난달 김충석 여수시장 면담을 비롯해 시 공무원에게 수차례 채취허가를 요구했지만 결국 허가가 나지 않자 14일부터 성토집회를 시작했다.
앞서 묘도와 율촌면 사이 해역에 대해 묘도어촌계는 142㏊를 , 삼일동 어촌계는 172㏊에 대한 새조개 채취행위가 최근 허락됐다.
율촌 성도등 6개어촌계도 별도로 율촌해역 80㏊와 묘도·삼일해역 190㏊에 대해 채취 신청하고 허가를 기다렸다.
하지만 여수시는 율촌해역에 대해 광양항 진입항로 및 항만공사 예정 인접지역이라는 이유로 협의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또 묘도삼일해역도 ‘분쟁지역’이라는 이유로 묘도 등 타 어민과 합의가 없을 경우 지정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내놔 율촌 어민들을 실망시켰다.
안성열 율촌어촌계 대표는 “정부보상이 끝나 어업행위를 할 수 없는 항로에 똑같이 새조개 채취허가를 신청했는데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거부하는 것은 형평성 있는 행정으로 볼 수 없다”면서 “실존하는 어촌계는 무시하는 어업행정을 참을 수 없어 시장면담까지 했으나 별다른 변화가 없어서 시청앞 집회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여수시관계자는”묘도 등 인근 어촌계와 분쟁을 피하기 위해 상호 합의하면 허가를 내줄 계획이었으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회준 기자






편집팀 tdh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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