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지난 28일 장성군 삼계면 효사랑요양병원 화재참사로 불과 6∼7분 만에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은 의료·건축법상 허술한 설립기준이 작용했다.
의료법상 요양병원은 30병상 이상에, 연평균 하루 입원환자 40명당 의사 1명, 환자 6명당 간호사 1명만 확보하면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시설기준에는 ‘입원실은 3층 이상, 지하에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 건축법시행령상 내화구조일 경우에는 설치할 수 있다’ 정도로 규정돼 있다. 별도로 난연상 자재 사용 등에 관한 규정은 전무하다.
소방법상에도 의료시설의 경우 지하층, 무창층 또는 4층 이상 규모의 바닥면이 1000㎡ 이상일 경우에만 스프링클러를 설치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난연성 자재나 방화벽, 스프링클러 등이 제대로 설비되지 않은 요양시설에서 불이 날 경우 대형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장성 효사랑요양병원 화재참사도 거동이 불편한 노인환자들이 가연성 자재에서 나온 유독가스에 질식해 숨진 사례다.
반면, 같은 날 서울 지하철역에서 발생한 방화사건은 난연성 소재로 만든 좌석 때문에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대구지하철 화재사고 이후 모든 전동차의 좌석을 난연성 부직포 재질로 교체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병원 특성상 치매환자가 많은 요양병원의 경우 의료·건축·소방법 등을 대폭 강화해 소방시설 기준을 엄격히 하고 난연성 자재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노인고령화에 따라 요양병원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지만 시설 관련 법규는 허술하기 짝이 없어 이를 대폭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편집팀 tdh1234@naver.com

2026.10.06(화) 2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