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공공기관 5년간 육아휴직 ‘0명’

  • 즐겨찾기 추가
  • 2026.10.06(화) 21:22
탑뉴스
민간기업·공공기관 5년간 육아휴직 ‘0명’
“해고·임금체불·근로조건변동 등…비자발적 퇴직 위법적 해고일 가능성”
  • 입력 : 2014. 06.15(일) 17:19
  • 편집팀
근로자가 500명 이상인 민간기업 10곳 중 1곳은 최근 5년간 육아휴직자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가 50명 이상인 공공기관 20곳 중 1곳도 육아휴직을 쓴 근로자가 없었다.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이 15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00명 이상 민간기업 1518개 가운데 175개 기업(11.5%)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육아휴직급여 수령자가 0명이었다. 근로자가 50명 이상인 공공기관 260개 가운데 13개 기관(5%)에서도 육아휴직 근로자가 한 명도 없었다.
민간기업의 경우 A기업은 전체 근로자 1617명 가운데 86.9%인 1404명이 여성이었지만 최근 5년간 육아 휴직자가 단 한 명도 없었고, B 기업 역시 근로자 1207명 중 86.9%인 1049명이 여성이지만 최근 5년간 육아휴직자가 전무했다.
공공기관인 대구경북과학기술원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육아휴직을 주로 사용하는 2,30대와 40대 초반 여성 근로자가 각각 112명(남성 포함 253명)과 99명(남성포함 416명)에 달하지만 5년간 단 한 명도 육아휴직자가 없었다.
민 의원은 “현재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 등 새로운 모성보호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사업체 규모로 전국 상위 1.2%에 속하는 대기업과 공공기관에서조차 가장 기본이 되는 육아휴직과 출산휴가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특히 현행법상 육아휴직기간과 출산전후휴가 및 그 후 30일 이내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지만 비자발적인 퇴직으로 고용이 단절된 근로자는 최근 5년간 1만1399명에 달했다. 여기에 자발적 퇴직자를 포함하면 육아휴직기간과 출산휴가기간 중 고용보험 상실자는 4만3336명이다.
그는 “경영상 필요에 의해 해고되거나 임금체불, 근로조건변동 등 회사 사정에 의한 비자발적 퇴직은 위법적 해고일 가능성이 크다”며 “육아휴직뿐만 아니라 출산휴가조차 쓰지 못하고 고용보험자격이 상실되고 고용단절이 된 4만3336명의 근로자는 경력 단절을 예방하려는 정부 정책에 상반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 기업문화가 육아휴직제도 활용에 얼마나 인색한지 보여주는 것”이라며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상실자 중 위법적인 퇴직으로 의심되는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현장점검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일두 기자

편집팀 tdh1234@naver.com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
칼럼
Trav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