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와 전남, 전북 등 호남권 공정거래 분쟁건수가 급증하면서 지근거리에서 이를 관할할 조정기구 신설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3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공정거래 행위와 관련해 광주·전남, 전북지역에서 접수된 분쟁조정 건수는 2008년 25건, 2009·2010년 각 55건, 2011년 78건, 2012년 117건, 2013년 151건으로 최근 5년 새 무려 6배나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국적으로 3.5배 증가한 것에 비하면 증가폭이 두 배에 가까운 셈이다.
올해 1·4분기 24건을 포함, 전체 505건 중 가장 많이 차지한 것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의 분쟁으로 273건(54.1%)에 달했다.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가맹점 반환청구, 부당한 계약해지, 영업지역 침해 등이 주된 분쟁이다.
다음으로 본사와 대리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공정거래 분쟁이 155건으로 30.7%를 차지했다. 차별적 취급이나 거래강제, 거래상 지위 남용, 사업활동 방해 등이 주된 신청 사유다.
이밖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하도급 분쟁이 68건으로 13.5%에 달했고, 약관과 관련한 분쟁도 지난해 7건, 올해 1·4분기 2건 등 모두 9건이 접수됐다.
조정 성립률도 증가세다. 2008년 60%이던 것이 2009년 68%, 2010년 76%, 2011년과 2012년 79%를 기록한 뒤 지난해에는 89%로 치솟았다.
소송제기나 신청 취하, 자료 미제출, 각하 등으로 조정절차가 중단된 사례도 2008년 7건, 2009년 16건, 2011년 22건, 2013년 43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
이처럼 분쟁 조정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조정원 설립 8년째가 지나도록 지역 분원이 없어 모든 분쟁을 서울 본원에서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또 다른 산하기관인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지난 2012년 광주지원을 신설, 지원장을 포함해 6명의 인력이 근무중인 것과 대조적이다.
근거리에 분원이 없어 신청인의 불편함도 커지고 있다. 현재 분쟁조정은 신청인이 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가 조정을 의뢰하면 조정원이 나서 사실확인작업을 벌인 뒤 그 결과를 분쟁조정협의회에 넘기면 실무 검토와 관련자 면담 등을 통해 조정안을 제시하거나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을 내리게 된다.
조정안이 수락될 경우 조정은 성립된 것으로 보고 수락하지 않을 경우 불성립돼 조정절차가 종료된다. 사실 확인 과정에서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지거나 소송 제기, 소재 불명, 조정 거부 등으로 절차 진행이 어려워지면 곧바로 조정이 종료된다.
이 과정에서 신청인은 많을 경우 2∼3차례 서울 본원을 찾아야 해 번거로움과 함께 조정 피로감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보호원이나 언론중재위원회 등과 같이 현지밀착형 조정행정이 이뤄지는 게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 가맹점 관계자는 “복잡한 소송을 통하지 않고서도 조정위원들의 도움으로 대안을 찾는다는 점에서 분명 고마운 제도임에도 접근성이 떨어진 점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순종 공정거래조정원장은 “분원을 운영하려면 최소 1년에 2억∼3억원은 드는데 본원 출연금이 연간 50억원에 불과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신청인 불편을 덜고 보다 적극적인 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장기적 과제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편집팀 tdh1234@naver.com

2026.10.06(화) 2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