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는 23일 서울 서대문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의 법외노조 후속조치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며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우선 전교조는 전임자 72명에 대해 다음달 3일까지 복귀하라는 교육부의 지침을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거부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이들은 “가처분 신청과 항소가 진행될 예정인데 법리 다툼에 앞서 전임자를 복귀하라고 하는 것은 정부의 엄연한 탄압이자 불법”이라며 “학교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항소심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온 후에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무실 퇴거와 예산 지원 중단 등 교육부의 나머지 후속조치에 대해서도 법적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사무실 등 편의 제공은 퇴직교장 모임이나 퇴직 교육공무원 모임 등을 위해서도 제공되고 있는데 현직 교사들의 단체에 편의제공을 금지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예산 지원도 대부분 학생 관련 활동이나 교원직무연수 등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중단해야 할 어떠한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전교조는 지난 21일 경기 평택에서 대의원대회를 열고 27일 조퇴투쟁으로 시작으로 2차 교사선언, 7월12일 전국교사대회 등 총력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의했다.
아울러 ▲법외노조 철회 및 교원노조법 개정 ▲세월호 참사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특별법 제정 ▲김명수 교육부 장관 지명 철회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중단 등을 4대 요구안을 수립했다.
전교조 소속 조합원들은 27일 오후 3시 오전 수업을 마치고 서울역에 집결한 뒤 청와대-정부종합청사 항의 방문 등으로 투쟁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투쟁에 빠지는 조합원에 대해서는 일과 후 조퇴를 신청하고 지역 교육청 항의 방문, 지역선전전, 분회총회 등에 참여토록 했다.
전교조의 대규모 연가투쟁은 2001년 7차 교육과정 폐지 투쟁에 이어 2003년 NEIS 투쟁, 2006년 교원평가제 저지 투쟁 이후 8년만에 처음이다. 그간 연가투쟁에 많게는 9000명이 참여한 점으로 볼 때 이번 투쟁에도 수천명이 나설 것으로 보인다.
편집팀 tdh1234@naver.com

2026.10.06(화) 2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