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이상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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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이상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웨딩 등 대상자 46만8000명
  • 입력 : 2014. 06.24(화) 18:19
  • 편집팀
국세청은 7월부터 피부미용, 웨딩 관련, 포장이사업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10만원 이상 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고 24일 밝혔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이 30만원에서 10만원 이상으로 확대되고, 귀금속, 피부미용, 웨딩 관련, 포장이사업 등 의무발행 업종이 추가됨에 따라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사업자는 46만8000명으로 늘어났다.
특히, 의무 사업자들은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아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발급 금액의 50%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자에게는 건당 100만원, 미발급 신고금액의 20% 상당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편집팀 tdh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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