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발로 뛰는 수산행정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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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발로 뛰는 수산행정 ‘눈길’
연안어장 조사·재배치사업 추진… 일거양득 효과 ‘톡톡’
양식시설 확대설치 가능·어민들 안정적 어업활동 지원
  • 입력 : 2014. 06.26(목) 16:51
  • 편집팀
완도군이 어민들의 안정적인 어업활동을 지원하고 어장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연안어장 조사 및 재배치 사업을 총력 추진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6일 군에 따르면 어장 환경과 현실에 맞게 면허제도를 개선해 불법어장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2012년부터 연안어장 조사 및 재배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완도군은 전국에서 가장 넓은 양식어장을 보유하고 있으나 어업면허 제도와 어장 현장여건이 불합리해 어촌계간 어장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등 문란해진 어장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어장재배치 사업이 절실히 요구돼 왔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도비 9억원을 확보했고 어업면허 관련 법령도 개정되면서 사업 추진에 큰 탄력을 받으면서 제1지구인 금일, 노화읍 등 5개읍면 어장재배치 사업은 금년 3월까지 사업을 완료했다.
76개 어촌계로 구성돼 있는 제1지구 지역은 기존 면허면적보다 4200여ha가 더 넓어진 1만2000ha를 2014년 어장개발계획에 반영해 전남도 승인을 받았으며 7월 1일부터 면허처분을 하게 됐다.
제2지구인 완도읍, 군외면, 신지면은 오는 9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제3지구인 고금면을 비롯한 4개 지역은 오는 8월에 착수해 2015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그동안 면허 개념없이 관리해 온 면허지외 어장들이 합법적으로 양성화 되면서 해당 어민들은 안정적으로 어업에 종사할 수 있게 됐고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을 경우 정부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지역인 청산, 소안, 보길면은 자연공원법의 적용으로 재배치사업에 제동이 걸려 해당 어민들이 자연공원법을 개정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보길면에서 전복을 양식하고 있는 문선종(54)씨는 “국립공원 지역으로 묶여 있어 생업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는 것도 억울한데 양식어장 재배치 사업도 추진할 수 없게 된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며 “환경부에서 관련법을 조속히 개정해 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완도군청 추관호 해양수산과장은 “어장재배치 사업을 추진중인 지역은 차질없이 사업을 완료해 어민들의 안정적인 어업활동을 지원하고, 불법 양식시설 없는 어장관리를 위해 수산행정을 총력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완도=김광수 기자
편집팀 tdh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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