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처분에 반발해 조퇴투쟁에 참여한 교사 600여명에 대해서도 전국 시·도교육청에 징계를 요구했다. ▶관련기사 9면
이 날은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판결로 교육부가 후속조치로 내놓은 ‘전임자 복직 시기’와 맞물려 그 의도를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3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2차 교사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전임자 71명 전원과 지난달 조퇴투쟁에 참여한 전교조 위원장을 비롯한 본부 집행부 등 36명을 검찰에 형사고발했다.
교육부는 조퇴투쟁에 대해 헌법 제31조 제4항의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 교육기본법 제6조 제1항의 ‘교육은 교육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는 기본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교조 전임자들은 근무시간 중 조합원 600여명을 위법한 집회에 참석하게 해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에게 수업 등 교육활동을 저해했고 정치적 편향성이 짙은 집단행동을 했다”며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의 공무 외 집단행위 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또 나머지 36명에 대해서는 전교조 시·도지부장 16명은 지난달 열린 조퇴 투쟁에서 조합원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4명은 ‘박근혜 정권 퇴진’ 등의 내용이 담긴 결의문을 낭독하는 등 적극 가담해 고발 조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퇴투쟁 일반 참여자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에 집회 참여 횟수와 가담 정도에 따라 ‘교육공무원징계령’의 징계양정 규정에 따라 징계 처분하도록 조치했다.
편집팀 tdh1234@naver.com

2026.10.06(화) 2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