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척 비서관 채용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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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척 비서관 채용 강행”
윤장현시장 비판여론 일축
  • 입력 : 2014. 07.07(월) 18:07
  • 편집팀

윤장현 광주시장은 7일 논란이 되고 있는 인척 비서관(5급) 인사와 관련해 “결격사유가 없다면 채용할 것이다”며 임용 강행의사를 밝혔다.
윤 시장은 이 날 오후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어찌됐든 이런 문제가 제기된 것은, (저에 대해) 보다 높은 기대와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전제한뒤 “하지만 절차상 문제가 있거나 불법은 아니다. 당사자가 부도덕하거나 무능하지도 않다”고 강조했다.
윤 시장은 “친인척을 어디까지 규정할 것인지는 민법상 정한 문제인데, 외사촌 여동생의 남편 동생이다”며 “원래 인연이 있었던 게 아니고 선거 과정에서 회계책임자로 일하면서 법정선거자금 기준 안에서 원칙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보고 청렴시장을 만들기 위해 도와달라고 부탁했었다”고 말했다.
특정인에게 자리를 만들어 주는 차원이 아니라는 것이다.
윤 시장은 비서관 내정 철회를 요구하는 비판여론에 대해 “불법적이거나 부도덕한 게 드러난다면 철회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임명할 것이다”며 “인사위원회에도 이같은 입장을 전달해 현재 절차를 진행중이다”고 말했다.
윤 시장은 “신임 경제부시장을 임명하기 위해 기재부 등을 대상으로 적임자를 찾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경제부시장을 급하게 찾기 보다는 시간을 두고 물색하겠다, 여야를 넘나들며 예산확보 활동은 별도로 펼칠 것이다”고 밝혔다. /하효성 기자

편집팀 tdh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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