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30일, 서울가정법원(최재형 법원장)은 이혼 부부의 양육비 부담금을 현실화하기 위해 새로운 양육비 기준을 마련했다. 2012년 첫 공표 후, 물가상승률과 영유아 보육비 지원 등의 현실적 요소를 고려해 새롭게 보완한 산정기준이다. 이에 따라 부부의 합산소득과 자녀의 연령에 맞춰 적게는 7.93%에서 많게는 55.98%까지 양육비의 부담 금액이 상승된다.
양육비산정기준표는 부부가 이혼 전에 서로 부담해야 할 양육비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하지만 기존의 양육비산정기준표는 현실과 지나치게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가정법원에서 이뤄진 실제 양육비 청구소송에서도 기존의 기준표를 고려해 양육비를 결정한 사례는 많지 않다. /김선화 기자
편집팀 tdh1234@naver.com

2026.10.06(화) 2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