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4일 “현재 자체 운영중인 전남 4개를 비롯해 전국 26개 경량 항공기 이·착륙장을 앞으로는 정부가 활주로 크기를 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키 위해 ‘이·착륙장 설치 및 관리기준’을 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전남지역 경량 항공기 이·착륙장은 나주와 담양, 영암 등 3개 지역에 350∼440m 길이의 활주로 4개가 조성돼 있으며, 표면상태는 나주는 석분, 담양은 잔디, 영암은 잔디 1곳, 아스팔트 1곳 등이다.
경량항공기는 자체 중량이 115㎏ 이상이고, 최대 이륙중량이 600㎏ 이하인 비행장치다.
주5일제 근무 확대로 항공레저스포츠 활동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경량 항공기에 대한 이·착륙장은 설치 기준이 없어 안전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 국토부가 2년 전 새정치민주연합(당시 민주통합당) 이윤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이후 5년 간 레저용 경비행기 사고는 전국적으로 모두 25건이 발생했고, 이로 인한 사망자는 21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2012년 12월 미국 연방항공청(FAA)에서 인정한 기준을 토대로 ‘이·착륙장 설치 매뉴얼’을 제정·배포해 항공레저 동호인들이 가이드라인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올 1월 이·착륙장 설치허가 및 기준 등 항공레저 활성화를 내용으로 항공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착륙장 설치 및 관리기준을 고시하게 됐다.
이·착륙장 설치 기준에서는 경량 항공기 사고 예방을 위해 활주로 안전구역과 보호구역의 길이 등에 따라 이·착륙장 등급을 구분해 최소한의 기준을 정했다. /배만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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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6(화) 2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