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판결에 따른 1차 후속조치인 노조전임자 복귀 문제로 교육부와 전교조가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광주는 전원 복직키로 결정한 반면 전남은 전원 거부 원칙이어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전교조는 17일 “노조전임자 70명 중 39명은 복귀하고 31명은 복직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광주지부의 경우 김용태 지부장을 비롯, 안규심 수섯부지부장, 박삼원 사무처장 등 3명 모두 21일까지 전자공고와 광주체육고, 정광중 등 소속 학교로 복귀키로 했다.
광주지부 관계자는 “학교현장에서 참교육을 일궈나가는 것이 정부의 ‘전교조 죽이기’ 의도를 분쇄하는 길이라고 의견이 모아져 전원 복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광주지부는 특히, 전임자 복귀로 일터를 잃을 처지에 놓인 기간제 교사들에게 ‘신분상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한다’는 전제조건을 시 교육청에 요구했고, 교육청이 이를 전향적으로 받아들임에 따라 복귀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지부장·수석부지부장·사무처장·정책실장 등 복직 대상 4명 모두 미복귀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전임자 지위 인정’이 수용될 경우 일부 전임자를 복귀시키는, 조건부 복귀 방침을 놓고 내부 논의가 진행중이어서 상황 변화 여부에 따라서는 일부 복귀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징계 절차가 무의미해진 반면 도 교육청은 전원 또는 일부 전임자가 복귀하지 않을 경우 징계를 놓고 후속 조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역시 전임자 복귀가 기한 내에 이뤄지지 않으면 직권면직을 교육청에 요청하겠다는 방침이어서 갈등이 예상된다.
도 교육청 한 관계자는 “복직명령 시한이 21일로 아직 시간이 남아 있어 전남지부의 최종 결정을 지켜보고 있다”며 “최종 복직 여부에 따라 후속조치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달 19일 1심 판결 직후 노조전임자 복직을 비롯, 사무실 임대료 반환, 지원금 회수, 단체협약 무효화 등 전교조에 대한 후속조치 이행을 17개 시·도교육청에 통보했으나 광주와 전남의 경우 전교조를 정책 파트너로 인정하는 입장이어서 상당수 사안들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는 상태다.
/하효성·배만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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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6(화) 2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