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연금 첫 수급자는 410만명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382만명(93.1%)이 최고액(1인 20만원, 부부 32만원)을 받는다.
단독 또는 부부1인 수급가구로서 월 20만원 전액을 받는 가구는 235만명, 부부2인 수급가구로서 월 32만원 전액을 받는 가구는 73만5000가구 147만명이다.
기초연금액이 일부 감액되는 대상자는 6.9%인 28만3000명이다.
감액된 가구를 보면 단독 20만원 미만~10만원 이상·부부 32만원 미만~16만원 이상을 받는 가구는 23만4000명(5.7%), 단독 10만원 미만~2만원 이상, 부부 16만원 미만은 4만7000명(1.2%)이다
변경된 선정 기준 등으로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받았던 대상자 중 2만3000명은 기초연금 대상에서 탈락됐다.
당초 탈락예정자(지난 15일 기준)로 분류됐던 3만명 중 7000명은 소명절차를 거쳐 기초연금 대상자로 다시 포함됐다.
탈락자는 ▲소득·재산이 증가한 사람 ▲고급자동차·회원권을 보유한 사람 ▲자녀 명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변경된 기준 적용 대상) 등이다.
한편 기초연금을 받게 될 410만명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39만명이다. /김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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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6(화) 2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