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사기 피해 금액 환급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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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사기 피해 금액 환급 빨라진다
경찰서 ‘사건사고 사실 확인원’ 받아 구제신청 해야
  • 입력 : 2014. 07.27(일) 16:48
  • 편집팀

오는 29일부터 별도의 소송 없이도 대출 사기 피해자들이 자신의 돈을 보다 쉽게 돌려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법’이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저금리 전환대출 등의 명목으로 대출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에 대한 환급이 보다 쉬워졌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미 대출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피해금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경찰청으로부터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부받아 금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내야 한다.
대출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은 돈을 송금하거나 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최대한 빨리 지급 정지를 신청해야 한다.
지급 정지된 계좌에 돈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으면 해당 금융회사에 피해구제신청서를 제출하고,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피해구제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사기이용계좌가 이미 다른 피해자에 의해 지급정지된 경우에도 채권소멸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추가로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편집팀 tdh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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