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보험료 할증기준 ‘건수’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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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보험료 할증기준 ‘건수’로 바뀐다
無사고는 부담 줄고 사고 많으면 할증…할인 적용 무사고기간 3년→1년 단축
  • 입력 : 2014. 08.20(수) 17:34
  • 편집팀

25년간 유지돼온 자동차 보험료 할인·할증제가 2018년부터 전면 개편된다. 교통사고를 자주 내는 사람들은 지금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하는 반면 무사고자와 사망·복합 사고자의 보험료 부담은 줄어든다.
금융감독원이 20일 발표한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2018년부터 현행 ‘점수제’로 운영돼왔던 자동차 보험료 할인·할증제도가 ‘건수제’로 전환된다.
사고 경중에 관계없이 사고를 많이 내면 보험료 부담이 더 많이 늘어난다는 뜻이다. 반변 사고가 없거나 적으면 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
보험사들은 보험 계약자를 26개 등급으로 분류해, 최초 가입 때 11등급을 부여하고 사고크기(부상정도·손해규모)와 3년 무사고 등에 따라 등급을 조정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고 크기와 무관하게 한 번 사고가 나면 2등급, 2번 이상 사고가 나면 3등급이 할증된다.
다만 50만원 이하의 물적 단독사고는 1등급만 할증되고, 복합사고를 낸 보험 계약자의 할증폭도 최대 6등급에서 2~3등급 수준으로 축소된다. 또 연간 최대 할증 규모가 9등급으로 제한된다.
금감원은 제도 변경으로 사고자의 할증 보험료 규모가 연간 23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사고를 많이 낸 보험가입자들로부터 받은 할증보험료는 무사고자의 보험료 할인 재원으로 사용된다.
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보험료가 할인되는 무사고기간이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1년 동안만 사고를 내지 않으면 1등급이 떨어진다. 무사고자의 보험료는 1인당 평균 2.6%(총 2300억원) 인하될 것으로 추산된다.
허창언 금감원 부원장보는 이날 금감원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1989년 도입된 현행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를 최근의 환경변화에 적합하도록 개선키로 했다”며 “보험 가입자의 80% 수준인 무사고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자동차사고를 예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 등록대수는 1989년 말 266만대에서 지난해 말 1940만대로 7.3배 증가했다. 이 기간동안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는 47명에서 2.4명으로 줄어들었다. 반면 물적사고 비중은 26%에서 58%로 증가했다.
/조영준 기자

편집팀 tdh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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