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임정엽)는 28일 오전 법정동 201호 법정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청해진해운 김한식(72) 대표 등 청해진해운 임직원과 화물하역업체, 해운조합 관계자 등 10명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청해진해운 팀장(증인)급 직원들을 상대로 세월호와 관련된 회사 내부 사정 등에 대한 검사와 변호인의 신문이 이어졌다. 증인으로 나선 기획관리업무 담당자 김모(50)씨는 “유병언 회장과 그 일가에 별도로 흘러가는 자금이 있었다. 이에 대한 회계 부문은 다른 간부가 김한식 사장에게 직접 보고했다”고 밝혔다.
“(연간)7억원 상당의 자금을 지급했느냐. 매월 1000만원, 상여금 포함 연봉 1억8000만원 상당, 고문료, 상표권 사용료 등을 전달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김씨는 “네” 라고 답했다.
“세월호와 오하마나호의 매출액 중 일부를 따로 모아 유씨와 일가에 전달했느냐”는 질의에는 “(구체적인 것은)잘 모르겠다”고 증언했다.
또 “청해진해운의 경우 동종 업계보다 급여가 낮은 편 이었는데 이 같은 일(자금 전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느냐”는 물음에 그는 “상당 기간 관행적으로 지속돼 왔기 때문에 내 주장(이의제기)을 펼칠 수 없었다”고 말했다.
회사 간부들 사이에서는 복원성 약화 등 세월호의 문제점들이 이미 공론화 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증인석에 앉았던 청해진해운 여객 업무 관련 간부사원 조모씨는 “세월호의 복원성과 효율성 문제 등이 회의 자리에서 가끔씩 이야기됐다”며 “복원성이 나쁘다는 이야기는 있었지만 허용치가 있었던 만큼 위험하지는 않은 것으로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강성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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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6(화) 2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