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동으로 전국 요양병원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인 결과 143개 병원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장성 요양병원 화재사건을 계기로 6월2일부터 8월말까지 전국 요양병원 1265곳을 대상으로 시설기준 미준수, 불법 증축, 의료인력 미배치, 부실 소방점검 등 안전위협 행위에 대한 단속을 진행했다.
단속결과 그 결과 총 143개 병원의 불법행위 178건을 적발해 총 394명을 검거하고 11명을 구속하는 등 사법처리했다.
요양병원의 불법행위 유형은 속칭 ‘사무장 병원’ 관련 사범이 105명으로 가장 많았고, 요양급여?보조금 부정수급이 78명으로 뒤를 이었다. 적발된 인원의 신분별은 의료인이 134명(34%), 공무원(의제자 포함) 등이 8명(1.2%)이었다.
주요 사례로는 전북의 A요양병원은 의사면허를 대여받아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 상당의 요양급여를 부정수령하다가 적발됐고, 인천의 B요양병원은 노숙인을 가짜환자로 등재하고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하다가 적발됐다. 특히 B 병원은 퇴원을 요구하는 노숙인을 납치, 감금해 사망에 이르게까지 했다.
강원 C 병원은 의사?간호사 등 의료인력을 부풀려 요양병원 평가등급을 높게 받는 방법으로 보험료를 가로채다가 적발되기도했다.
전남의 D 병원은 2개의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환자 돌리기 등을 통해 500억 상당의 요양급여를 가로채고, 내부 공금을 횡령하다가 적발됐다.
또 경찰은 안전관리에 대한 실태점검을 통해 619개곳을 적발해 사법처리(수사) 28건, 과태료 부과 26건, 시정명령 871건 등의 행정조치를 취했다
이외에도 소방법령에 대한 위반 971건, 건축법 위반 276건, 의료법령 위반사례는 198건이 적발됐다.
경찰과 보건복지부는 이들에 대해 사법처리하는 한편 사무장병원 및 허위·부당청구 등 불법 의료기관에대해 건강보험진료비 902억원을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요양병원 관련 불법과 비리를 강력히 단속해 척결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신고가 매우 중요한 만큼 요양병원 관련 불법행위 및 각종 비리를 알고 있는 사람은 가까운 경찰관서로 신고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박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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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6(화) 2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