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박찬구 회장이 4000억원대 배임 혐의로 형 박삼구 회장을 고소한 사건을 조사부(부장검사 장기석)에 배당해 수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박찬구 회장은 고소장에서 “지난 2009년 박삼구 회장이 재무구조가 악화된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의 기업어음 4200억원어치를 계열사들이 사들이게 해 손실을 끼쳤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 명의로 발행한 4200억원어치 기업어음은 금호석유화학과 금호아시아나, 대한통운 등 12개 계열사가 모두 사들였다. 하지만 2009년 말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가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기업어음의 신용등급은 C등급까지 추락했다.
검찰은 고소장 내용과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한 뒤 박찬구 회장을 고소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하효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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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6(화) 2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