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간부는 저소득 예술교육을 지원하는 ‘초중고 예술교육 활성화 사업’과정에서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중징계를 받은 인물이다.
24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심은석 전 교육부 교육정책실장은 정년퇴임 다음날인 이달 1일부터 충남 서산의 한서대 교육대학원 교육행정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게다가 본인이 설립한 비영리법인 ‘한국교육안전공제회’ 대표이사로 선임돼 복귀를 기다리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7월 1일 학교 오케스트라 사업을 진행하면서 직원인 박모 연구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 조사 받은 심 전 실장에 대한 징계요구를 받고 같은달 3일 심 전 실장을 직위해제 했다.
심 전 실장은 이에 같은달 29일 이의신청을 했으나 8월8일 재심위가 기각됐고 정년퇴임을 불과 10일 앞둔 같은달 26일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심 전 실장은 8월31일자로 정년퇴임했다.
그런데 심 전 실장은 정년퇴임 하자마자 지난 1일 한서대 교수로 임용된 사실이 밝혀졌다. 심 전 실장이 퇴임 직후 대학 교수로 자리를 옮긴 것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뇌물수수 비리에 연루된 인물이 아무런 제재도 없이 대학교수에 임명된 것을 두고 뒷맛이 개운치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금품수수로 인한 파면이나 해임,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자는 신규채용이나 특별채용을 할수없다’고 돼있다.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심 전 실장이 징계기간이 끝나지 않았다고 해도 이미 퇴직했기 때문에 심 전 실장은 해당 법 적용을 피해 얼마든지 재취업이 가능한 부분이다.
하지만 직위해제 중 사립대 교수로의 재취업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점, 징계 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교수로 근무를 시작했다는 점에서 도덕적 비난이 예상된다.
특히 그동안 교육부 장·차관 등 고위 관료 출신 인사들이 퇴직 후 대학 총장이나 교수로 자리를 옮기면서 대학구조조정과 재정지원사업의 ‘로비스트’로 활용되고 있는 등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는 점에서 교피아 논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4급 이상 공무원이 퇴직일로부터 2년간 취업이 제한되는 기관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기업,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 등이며 사립대는 제외돼 있다.
/강성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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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6(화) 2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