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은 2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으로 업체당 3억 원까지다.
올해는 그동안 고정금리 4%를 적용하던 것을 융자받는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자가 싼 변동금리(9월말 현재 수수료 포함 3.08%)로 변경해 융자한다.
지원 대상은 광주 지역에 본사나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제조업체로 ▲2013년 7월 이후 수출실적이 있는 업체 ▲2013년 이후 해외시장개척단 활동이나 전시?박람회 참가업체 ▲기타 광주시의 수출관련사업 참여업체 등이다.
다만, 융자를 희망하는 업체가 많을 경우 2012년 이후 수출진흥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는 제한할 수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융자 대상사업은 해외시장 개척활동과 전시회 참가 이외에도 해외규격 인증 획득, 디자인 개발, 자기상표 등록 등 수출관련 사업이면 모두 가능하다”고 말했다.
/강성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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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6(화) 21:22












